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9. 7. 11. 09:50경 안산시 고잔역 근처 사거리에서 길을 건너던 중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입게 되었고, 2022. 7. 11. 피고에게 "2019. 7. 11. 09:50경 퇴근 중 교통사고를 당했고, 위 사고로 인해 '우측 발의 주상골 골절, 우측 발부분의 으깸손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았다"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피고는 2022. 8. 1. 원고에게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의 지위가 불명확하고, 지정구역으로 도로를 횡단하여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아 도로교통법위반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여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고, 신청 상병 또한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으로 불승인 결정한다'는 취지로 불승인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재심사청구를 하였는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23. 7. 10.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 주장
원고는 2009. 7. 10. 소외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구두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뒤 위 회사로부터 출근하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2019. 7. 11. 08:00경 소외 회사가 지정한 인천 중구 C 소재 'D물류센터'로 출근을 하였으나, 담당자의 출근 스케줄관리가 잘못되었다고 하면서 바로 퇴근을 지시하여 교통비 1만 원을 지급받고 퇴근하는 과정에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는바,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그 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이를 거부한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판단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이 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제125조가 정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 등을 제외하고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고 정하고 있다(제5조 제1항 제2호 본문). 따라서 보험급여 대상자인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한편,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이 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한 종속적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이 적용되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지휘 · 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 시간 ·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되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 원자재나 작업도구를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해 스스로 이윤을 창출하거나 손실 등 위험을 부담하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 인정되는지 등 경제적 · 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자가 정한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이 적용되는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되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9두50168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을 제9,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내지 사정들 즉, 이 사건 재해 당일인 2019. 7. 11. 입금자 'E주식회사'로 하여 1만 원이 이체된 사실은 인정되나, 위 E주식회사가 원고가 주장하는 소외 회사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또한 위 금원이 이 사건 재해 당일의 임금과 관련된 것인지 다른 명목의 금원인지조차도 불명확한 점, 원고가 주장하는 소외 회사와의 근로계약은 보험가입자의견서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이후인 2020. 2. 23.부터 2020. 3. 21.까지 근무하고 급여 명목으로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어 이 사건 재해 당일에 소외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였음이 명확하지 않은 점, 소외 회사는 원고에 대한 근무이력이 존재하지 않고, 원고가 주장하는 D물류센터와는 2020. 2.부터 2020. 7. 3.까지 인력 공급을 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원고가 소외 회사의 근로자임을 부인하고 있는 점,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근로계약서가 존재하지 않고 소외 회사가 사용자로서 원고를 지휘 · 감독하였음을 보여주는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소외 회사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는 전제 하에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정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