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4. 6. 13. 선고 2023구합68631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12. 12.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9. 1. 1. 경장으로 승진한 사람으로, 2015년경부터 2022. 5. 29.까지는 안양동안경찰서 B파출소에서 근무하였고, 2022. 5. 30.부터는 성남중원경찰서 C파출소에서 근무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22. 10. 15. 원고에게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아래와 같은 이유로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위 정직 1월의 징계처분에 대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소청심사위원회는 2023. 4. 5.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은 아니나 원고의 표창 등 상훈 공적, 동료 경찰관들의 탄원서가 제출된 점 등을 감안하여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감봉 3월의 징계처분으로 변경하였다(이하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제1, 2 비위행위와 관련하여, 원고는 상대방의 대화에 호응하면서 리액션으로 상대방의 신체를 툭툭치는 평소 무의식적 습관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건드리게 되었다. 제3 비위행위와 관련하여, 원고는 직접 피해자 컴퓨터의 마우스를 잡아서 시연을 보이려다가 우연히 마우스를 잡고 있던 피해자의 오른손과 닿게 된 것이고, 피해자가 마우스에서 손을 뗄 줄 알고 잠깐 기다렸을 뿐이다. 원고는 성적인 의도를 가지고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 아니다.

원고에게는 피해자를 성희롱하거나 성추행하려는 동기나 의도가 없었던 점, 제1, 2 비위행위상 성추행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원고에게는 다수의 상훈 공적이 있는 점, 원고의 동료들이 탄원서를 제출한 점, 이 사건 처분은 유사 사례에서 이루어진 처분에 비해 중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비위 정도에 비해 과중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1)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단체의 종사자, 직장의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①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②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 등 참조]. 여기에서 ‘성적 언동’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두6461 판결,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원고는 이 사건 각 비위행위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바, 앞서 든 증거들, 갑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에게 성적 동기나 의도가 없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각 비위행위는 성희롱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63조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원고와 피해자는 경장과 순경으로 직무상 상하관계에 있다. 원고는 파출소 내 및 순찰차 내에서 근무를 하던 중 업무수행의 기회나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피해자에게 신체적 접촉을 하였는데, 원고가 피해자에게 신체적 접촉을 할 만한 별다른 정당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②

피해자는 2022. 5. 18. 원고에게 전화를 걸어 원고의 신체적 접촉이 불쾌하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그 이후 원고는 피해자에게 불쾌감을 준 것에 대해 사과하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피해자는 허벅지를 툭툭 치거나 마우스를 잡고 있던 피해자의 손을 잡는 원고의 행위에 대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다고 보이고, 징계조사 당시에도 ‘제1, 2 비위행위의 피해에 대하여 원고가 피해자를 동료로 생각하지 않고 성적 대상화하여 불쾌감을 느꼈고, 제3 비위행위의 피해 후 원고의 그동안의 행위가 고의였다는 확신이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③

제1, 2 비위행위와 관련하여 원고는 평소의 무의식적인 습관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툭툭 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에 대한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더욱이 허벅지는 성적으로 민감하다고 여겨지는 신체 부위로 대화 중 자연스럽게 접촉이 이루어지는 부위가 아니다. 제1, 2 비위행위와 같은 허벅지에 대한 신체적 접촉의 경우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④

원고는, 피해자가 원고의 행위가 있었던 때로부터 약 3개월이 지나 원고에게 불쾌감을 표현하였는바, 원고의 최초 행위 당시 불쾌감을 표현하였더라면 그 이후 불쾌감을 느낄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와 피해자는 직무상 상하관계에 있어 피해자로서는 원고가 최초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툭툭 친 때 그 즉시 성적 불쾌감을 표현하거나 항의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의 최초 행위 당시 피해자가 바로 불쾌감을 표현하지 않았다고 하여 성희롱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

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1)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으며,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두10895 판결 참조). 그리고 징계권자가 내부적인 징계양정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였을 경우 정해진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①

이 사건 각 비위행위는 상급자인 원고가 근무 시간 내에 하급자인 피해자에게 신체적 접촉 행위를 한 것으로, 비록 개개의 행위들이 원고의 주장과 같이 경미하다고 볼 여지가 있더라도 그러한 행위들이 3차례에 걸쳐 행해졌고, 원고로서는 상급자의 지위에서 피해자에게 행하는 신체적 접촉이 문제될 수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원고의 비위행위를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 [별표 2의2] ‘가목 외의 성희롱’(가목은 ‘반복·상습적이거나 피해자가 다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희롱’이다) 유형 및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징계양정은 원고가 주장하고 있는 상훈 공적 등 유리한 여러 사정을 반영하여 경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②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 [별표 2의2] ‘가목 외의 성희롱’ 유형 중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는 징계양정기준이 ‘정직~감봉’으로 되어 있다. 위와 같은 징계양정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과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합리성이 없다고 볼 근거가 없고, 이 사건 처분은 감봉으로 위 징계양정기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③

대략 같은 정도의 비위를 저지른 자들 사이에 있어서도 그 구체적인 직무의 특성, 비위행위의 경위 및 횟수, 정도, 태양, 개전의 정이 있는지 여부 등에 따라 징계의 종류의 선택과 양정에 있어서 차별적으로 취급하는 것은, 사안의 성질에 따른 합리적 차별로서 이를 자의적 취급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어서 평등의 원칙 내지 형평에 반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두6447 판결 등 참조), 원고의 비위행위와 유사한 비위행위를 저지른 다른 공무원들에 대하여 이루어진 징계의 정도 등과 단순 비교하여 이 사건 처분이 형평에 반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④

원고가 진지하게 반성하며 성희롱 예방교육을 이수하였고, 동료 직원들이 탄원하고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직사회 성희롱 근절 등의 공익이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하여 작다고 할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곽형섭(재판장) 주문식 남지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