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와 이 법원에서의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이므로, 근로기준법이나 근로기준법 관련 법리가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
나.
판단
선원법 제3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르면, 평수구역, 연해구역 또는 근해구역에서 어로작업에 종사하는 총톤수 20톤 미만의 어선에 승무하는 선원과 그 선박의 소유자에게는 선원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고가 선장으로 근무한 원고 운영의 낚시배인 'C'는 연안어업 허가를 받은 9.77톤의 어선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의 선원법 관련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정영훈(재판장) 오연수 김태흥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