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4. 5. 29. 선고 2023나103069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21. 1. 24. 목수팀 팀장인 피고와 사이에 경기 양평군 C외 4필지 창고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골조공사 중 '2층 부분해체, 3층 옥탑 골조공사 및 가설재 설치 및 해체' 작업을 피고에게 공사대금 18,000,000원에 도급주는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2>

나.

그에 따라 피고는 가설재 설치 및 해체 인부 10명과 함께 2021. 1. 25.과 26. 이 사건 건물 2층의 거푸집을 해체하고, 3층에 거푸집을 거치하는 작업을 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2021. 1. 24. D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골조공사 중 '3층과 옥탑 골조공사의 철근배근 및 전 층 아시바 해체' 작업을 D에게 공사금액 14,000, 000원에 도급주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2021. 1. 27. 작업자들의 작업 거부 및 장비 철수 등으로 계약 유지가 불가능하다는 사유로 위 공사계약을 해지하였다.

라.

이에 피고와 인부들은 2021. 1. 27. 오후경 원고를 찾아가 노임 지급을 요청하였고, 원고로부터 "피고 외 10인의 목수팀의 1. 25., 1. 26. 인건비는 인력을 통하여 2. 2.까지 지급할 것을 확인합니다"라는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교부받았다. 같은 날 피고 등은 위 공사현장에서 철수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2021. 1. 25.부터 같은 달 26.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한 피고 외 목수팀 소속 인부 9인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임금 합계 3,470,000원을 미지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22. 9. 16. 근로기준법위반죄가 유죄로 인정되어 벌금 2,000,000원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받았고(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2고정66), 위 판결은 항소심과 상고심을 거쳐 2024. 1. 30.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1, 2, 4 내지 6, 9호증, 을 1, 2, 4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각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제1심판결 2면 11행부터 3면 6행)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판단

원고는 피고가 임의로 공사현장에서 철수하는 등 이 사건 공사계약상 채무를 불이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 갑 10호증, 을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2021. 1. 27.경 원고로부터 공사현장에서 철수하라는 통보를 받고 공사현장에서 철수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상 의무를 불이행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 위에 있는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공사계약은 '이 사건 건물의 골조 공사 중 2층 부분해체, 3층 옥탑 골조공사 및 가설재 설치 및 해체' 부분을 대상으로 하고, 피고와 목수팀 소속 인부들 및 철근팀장 D과 철근팀(이하 'D 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이 사건 건물 2층의 거푸집 해체 및 거푸집을 3층에 거치하는 작업까지 진행되었으나, 원고는 2021. 1. 27. D과 사이의 공사계약을 해지하였고, 이에 같은 날 08:20 D 등은 공사현장에서 철수하였다. 이에 피고가 같은 날 11:03 원고에게 노임을 청구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원고는 같은 날 오후 경 피고와 목수팀 소속 인부들에게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해주었다.

②

위와 같은 진행 경과 및 이 사건 확인서 작성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확인서 작성 당시 이미 공사가 원활히 진행되기 어려운 상황이었음이 넉넉히 인정되고, 위 공사현장에서 피고와 같이 일을 한 목수팀 소속 인부들의 각 사실확인서의 기재 내용이 이를 뒷받침한다.

③

이 사건 공사계약서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계약 공사대금을 각 층 골조타설 및 가설재 해체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건물 2층의 거푸집 해체 및 거푸집을 3층에 거치하는 작업까지만 진행된 상태인 2021. 1. 27. 피고 및 목수팀 소속 인부들에게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해주었는바, 원고의 주장과 같이 공사대금의 조기 정산이 필요치 않은 상황이었다면 약정된 지급기한보다 훨씬 앞선 시점에 굳이 피고 측에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교부하게 된 경위를 설명하기 어렵다.

④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 및 목수팀 소속 인부들의 퇴직일인 2021. 1. 26.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범죄사실로 인하여 유죄판결을 받았는데, 위 형사판결의 사실인정의 증명력을 번복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이 사건 확인서 작성 경위에 관한 원고의 주장 즉, "피고에 대한 대금 지급시기는 도급약정에 의한 기성금 지급시기이고, 피고에게 대금을 인력업체를 끼고 미리 주는 것"이라는 주장은 위 형사판결에 배치되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진현지(재판장) 김혜진 박평수

각주1) 원고의 항소취지를 선해한다.

각주2) 이 사건 계약서는 건축주인 E영농조합법인과 피고 명의로 작성되었으나, 실질적 계약당사자가 원고와 피고임에 대하여는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