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21. 1. 24. 목수팀 팀장인 피고와 사이에 경기 양평군 C외 4필지 창고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골조공사 중 '2층 부분해체, 3층 옥탑 골조공사 및 가설재 설치 및 해체' 작업을 피고에게 공사대금 18,000,000원에 도급주는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2>
그에 따라 피고는 가설재 설치 및 해체 인부 10명과 함께 2021. 1. 25.과 26. 이 사건 건물 2층의 거푸집을 해체하고, 3층에 거푸집을 거치하는 작업을 하였다.
한편 원고는 2021. 1. 24. D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골조공사 중 '3층과 옥탑 골조공사의 철근배근 및 전 층 아시바 해체' 작업을 D에게 공사금액 14,000, 000원에 도급주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2021. 1. 27. 작업자들의 작업 거부 및 장비 철수 등으로 계약 유지가 불가능하다는 사유로 위 공사계약을 해지하였다.
이에 피고와 인부들은 2021. 1. 27. 오후경 원고를 찾아가 노임 지급을 요청하였고, 원고로부터 "피고 외 10인의 목수팀의 1. 25., 1. 26. 인건비는 인력을 통하여 2. 2.까지 지급할 것을 확인합니다"라는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교부받았다. 같은 날 피고 등은 위 공사현장에서 철수하였다.
한편 원고는 2021. 1. 25.부터 같은 달 26.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한 피고 외 목수팀 소속 인부 9인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임금 합계 3,470,000원을 미지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22. 9. 16. 근로기준법위반죄가 유죄로 인정되어 벌금 2,000,000원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받았고(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2고정66), 위 판결은 항소심과 상고심을 거쳐 2024. 1. 30.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1, 2, 4 내지 6, 9호증, 을 1, 2, 4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당사자의 각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제1심판결 2면 11행부터 3면 6행)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판단
원고는 피고가 임의로 공사현장에서 철수하는 등 이 사건 공사계약상 채무를 불이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 갑 10호증, 을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2021. 1. 27.경 원고로부터 공사현장에서 철수하라는 통보를 받고 공사현장에서 철수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상 의무를 불이행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 위에 있는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이 사건 공사계약은 '이 사건 건물의 골조 공사 중 2층 부분해체, 3층 옥탑 골조공사 및 가설재 설치 및 해체' 부분을 대상으로 하고, 피고와 목수팀 소속 인부들 및 철근팀장 D과 철근팀(이하 'D 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이 사건 건물 2층의 거푸집 해체 및 거푸집을 3층에 거치하는 작업까지 진행되었으나, 원고는 2021. 1. 27. D과 사이의 공사계약을 해지하였고, 이에 같은 날 08:20 D 등은 공사현장에서 철수하였다. 이에 피고가 같은 날 11:03 원고에게 노임을 청구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원고는 같은 날 오후 경 피고와 목수팀 소속 인부들에게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해주었다.
위와 같은 진행 경과 및 이 사건 확인서 작성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확인서 작성 당시 이미 공사가 원활히 진행되기 어려운 상황이었음이 넉넉히 인정되고, 위 공사현장에서 피고와 같이 일을 한 목수팀 소속 인부들의 각 사실확인서의 기재 내용이 이를 뒷받침한다.
이 사건 공사계약서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계약 공사대금을 각 층 골조타설 및 가설재 해체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건물 2층의 거푸집 해체 및 거푸집을 3층에 거치하는 작업까지만 진행된 상태인 2021. 1. 27. 피고 및 목수팀 소속 인부들에게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해주었는바, 원고의 주장과 같이 공사대금의 조기 정산이 필요치 않은 상황이었다면 약정된 지급기한보다 훨씬 앞선 시점에 굳이 피고 측에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교부하게 된 경위를 설명하기 어렵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 및 목수팀 소속 인부들의 퇴직일인 2021. 1. 26.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범죄사실로 인하여 유죄판결을 받았는데, 위 형사판결의 사실인정의 증명력을 번복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이 사건 확인서 작성 경위에 관한 원고의 주장 즉, "피고에 대한 대금 지급시기는 도급약정에 의한 기성금 지급시기이고, 피고에게 대금을 인력업체를 끼고 미리 주는 것"이라는 주장은 위 형사판결에 배치되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진현지(재판장) 김혜진 박평수
각주1) 원고의 항소취지를 선해한다.
각주2) 이 사건 계약서는 건축주인 E영농조합법인과 피고 명의로 작성되었으나, 실질적 계약당사자가 원고와 피고임에 대하여는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