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들의 주장
2019년 E 노동조합의 정기 대의원대회 안건을 살펴보면 간주근로시간제,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관련된 안건이 전혀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갑 제8호증 2019년 E 노동조합 대의원 대회). 즉, 2019년 E 노동조합의 대의원대회에서 나눈 안건을 살펴보면 임금 협상안과 단체협약 추가사항에 대하여 논의를 하였고, 탄력적 근로시간제나 간주 근로시간제에 대한 논의는 전혀 없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단체협약에 간주근로시간제와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도입된 것은 대의원대회의 안건 상정이나 의결 없이 체결된 단체협약이므로 무효다. E 노동조합 조합장은 대의원회의나 조합원들 간의 협의 없이 회사 대표와 제부도에 가서 술을 먹고 임의로 '근로시간 산정 및 탄력적 근로시간제 서면합의'에 자의적으로 서명해 준 사실이 있는데, 위 서면합의에 의하면 기존에 인정되는 근로시간과 야간 근로시간 및 임금이 줄어들어 근로자에게 불리한 것이라서 위 합의는 조합장의 대표권 남용이고, 회사 또한 이를 알고 서명하도록 하였으므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원고 B은 피고와 사이에 임금협정에서 정한 월 근무일수를 적용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는 합의와 관련하여 어떠한 문서나 합의 관련 내용에 대하여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원고 B의 주장과 같이 매일 출근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원고 B은 일과 시간이 아닌 버스 운행 시간 동안 모두 회사에서 근무를 하였고, 버스가 고장이 나면 언제든지 현장에 가야 했기 때문에 항상 대기 상태에 있었고 나머지 시간에는 정비소에 오고 가면서 차량을 정비하느라 오전 4시 30분경 출근하여 밤11시 30분경 퇴근하였으므로 피고는 1개월 28일 1일 17시간 만큼에 해당하는 임금으로서 원고 B에게 2019. 6월부터 2020. 6월까지 13개월 동안 급여명세서에 명시한 추가근무일에 맞추어 2019년 임금협정의 임금예시표가 정한 6,146,500원과 15일 근무한 것으로 하여 피고가 지급한 3,458,750원과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판단
주장에 대하여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단체교섭의 결과에 따라 사용자와 단체협약의 내용을 합의한 후 다시 협약안의 가부에 관하여 조합원총회의 의결을 거쳐야만 한다는 것은 대표자의 단체협약체결권한을 전면적·포괄적으로 제한함으로써 사실상 단체협약체결권한을 형해화하여 명목에 불과한 것으로 만드는 것이어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1항에 반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3다27429 판결 등 참조), 협약자치의 원칙상 노동조합은 사용자와 사이에 근로조건을 유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뿐만 아니라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므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여 노동조합의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노사 간의 합의를 무효라고 볼 수는 없고, 노동조합으로서는 그러한 합의를 위하여 사전에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을 필요가 없으며, 단체협약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였는지 여부는 단체협약의 내용과 그 체결경위, 당시 사용자측의 경영상태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7다18584 판결 참조).
을 제1, 2,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은 피고와 주식회사 D 교섭대표 노동조합인 E 노동조합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상호 동등한 자유의사로 체결한 것이고, 교섭대표자인 E 노동조합을 대표한 조합장과 피고가 근로기준법 개정에 맞춰 2019. 12. 31. 근로시간 산정 및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관하여 서면 합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반면, 조합장이 회사 대표와 제부도에 가서술을 먹고 갑자기 몰래 둘이 만나 서면합의하고 조합에 일방적으로 통보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는 없는바, 가사 E 노동조합이 원고들이 주장하는 2019. 10. 19.자 대의원대회에서 안건 상정이나 의결 없이 피고와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간주근로시간과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관한 위 서면합의 내용을 임금조견표와 임금산정표에 반영한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
주장에 대하여
갑 제4호증, 을 제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 B이 직무전환 이후에도 피고로부터 정비보조업무직 근로자에는 지급되지 않고 운전직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승무보조금수당과 무사고수당을 지급받았던 점, 원고 B이 지급받았던 연장수당, 야간수당, 주휴수당은 모두 2019년 임금협정 제4조 제2항에 의한 간주근로시간이 17시간임을 전제로 하여 통상 기존에 격일제로 근무한 다른 운전직 근로자에 대한 월 13일(정규직)과 15일(계약직)의 소정근로일수를 적용하여 정해진 점, 그러나 갑 제6호증(사실확인서), 갑 제11호증(운행일지)과 2025. 6. 18.자 참고자료 각 기재만으로는 격일제로 근무하지 않은 원고 B의 실제 근로시간이 거의 19시간씩이었다고 보기는 부족한 점, 그럼에도 원고 B의 임금 산정방식에 대하여 실제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2019년 임금협정이 정하는 위 간주근로시간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근무일수는 위 임금협정이 정하는 소정근로일수가 아닌 28일을 적용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 기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각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남천(재판장) 노서영 박미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