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20. 3. 3.부터 2021. 12. 31.까지 운전기사로 근무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운행 횟수 1회당 20,000원의 봉사료를 지급하기로 구두약정하였는데, 2021. 1. 1.부터 2021. 12. 31.까지 미지급 봉사료 합계액이 3,123,831원이고, 피고는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위 돈을 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3,123,83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봉사료 미지급을 이유로 피고의 대표이사 C를 근로기준법위반죄로 고소한 사실, 이에 C가 2023. 5. 8.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약식기소된 사실, 피고의 배차담당 이사인 D가 2021. 3. 4.경 원고에게 수당을 20,000원씩 붙여주니 급여가 적은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말했던 사실을 알 수 있다.그러나 갑 제9호증, 을 제3, 4, 5, 7,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수원지방검찰청에 대한 문서송부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고려하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은 봉사료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①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서에는 운행 횟수에 따른 봉사료에 관한 내용이 없다.
위 근로기준법위반죄 형사사건의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C는 봉사료 구두 약정의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매월 운행 횟수마다 20,000원의 봉사료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한 달 기준으로 10회를 초과한 운행에 대하여만 1회당 20,000원의 봉사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일관되게 주장하였다.
원고는 2021. 2. 10.경부터 2021. 12. 16.경까지 매월 2021년 1월 내지 11월의 급여지급명세서를 받아보고 직접 서명하였고, 피고는 2021. 2. 10.경부터 2022. 1. 10.경까지 매월 2021년 1월 내지 12월 급여명세서에 기재된 금액을 원고에게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급하였다.
위 각 급여지급명세서 중 급여구성내역은 기본급, 약정휴일수당, 추가연장수당, 추가야간수당, 봉사료, 연차수당 항목으로 나누어져 있다. 피고는 매월 봉사료를 '추가 연장수당', '추가야간수당', '봉사료' 항목으로 나눠서 지급하였다고 설명하는데, 각 급여 명세서의 '추가연장수당', '추가야간수당', '봉사료' 항목을 더하여보면 한 달 기준으로 10회를 초과한 운행에 대하여 1회당 20,000원의 봉사료가 산정된 것임을 알 수 있다.⑤ C는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수원지방법원 2023고정1355). 위 재판 과정에서 E(당시 피고 소속 운전기사), D가 월 10회를 초과한 운행에 대하여만 1 회당 20,000원씩 봉사료를 지급한다고 증언하였으며, D는 원고와의 2021. 3. 4.경 대화에 관하여 원고가 월말까지 운행할 경우 10회를 넘길 것이 거의 확실하여 봉사료 단가에 대하여만 이야기한 것이라고 증언하였다. C는 2024. 10. 16. 무죄를 선고받았고, 무죄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진세리(재판장) 조현권 김규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