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4. 3. 27. 선고 2023나184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서울 구로구 C동 일대에서 진행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서 이주비 200만 원 외에 추가적인 영업보상을 받을 수 없는 상태에 있었는데, 원고는 피고가 위 사업에서 영업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해주고, 피고는 그 영업보상비용을 수령한 다음 날 원고에게 그 대가로 영업보상비의 절반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 건물의 임대차계약서를 구하여 주고, 위 건물의 공장장으로 근무하면서 영업상태를 유지하며, 이를 재개발 보상관련 현장실사팀에게 인정받음으로써, 피고로 하여금 영업보상비용 28,800,000원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절반인 14,4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1, 3, 4, 5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06. 6. 10.경부터 서울구로구 D 소재 건물을 임차하여 'E'이라는 상호로 공장을 운영한 사실, 위 공장은 F주택재개발정비구역에 소재하였는데, F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2021. 6. 17.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뒤 보상업무를 시작한 사실, 피고는 2021. 11.경 G으로부터 원고를 소개받았고, 이후 원고, 피고, G이 보상금 액수를 늘리기 위한 방법을 상의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공장장 직함을 주고, 보상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위 공장을 창고 명목으로 사용하였으며, 피고가 이후 위 조합으로부터 손실보상금으로 28,6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을 2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가 피고의 공장에서 5개월간 근무하고 임금을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이 피고에게 혐의없음의 불기소결정을 한 점, 피고가 원고를 소개한 G에게 5,800,000원을 송금한 바 있는 점,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별도의 용역계약서 등이 작성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2,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영업보상비용을 수령할 경우 원고에게 절반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순한(재판장) 조정민 조현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