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보아도, 피고들의 M에 대한 임금 등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소멸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4면 제13행 말미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3) 한편 원고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87조에 따라 제1심법원(회생계속법원)이 선임한 조사위원은 채무자회생법 제90조 내지 제92조에서 정한 사항 등을 조사할 의무가 있고, 위와 같은 의무가 있는 조사위원이 작성한 조사보고서의 기재는 그 기재가 진실에 반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의 증명력을 쉽게 배척할 수 없는 것인데, 피고 B의 합계 19,379,578원 상당의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은 M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18간회단10009 간이회생 사건에서의 간이조사보고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에 비추어, 피고 B의 위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은 부존재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제18, 24, 49 내지 5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 수원지방법원 2018간회단10009 간이회생 사건에서 간이조사위원으로 선임된 N회계법인은 채무자(M)가 제시한 자료를 바탕으로 2018. 8. 7. 기준 M의 재무상태에 대하여 간이조사보고서를 작성한 사실, 그밖에 위 사건에 제출된 회생채권 총괄표 등 역시 모두 M가 직접 작성하여 제출한 것인 사실을 알 수 있고, 나아가 피고들이 2020. 1. 15.경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에 M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등의 지급을 요구하는 진정을 한 사실(갑제40호증) 및 앞서 본 바와 같이 결국 M가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으로 벌금형의 관련 확정형사판결을 선고받은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M가 작성·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위 회생사건의 간이 조사보고서의 기재만으로 피고들의 M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리고 원고는, 피고 B의 퇴직금을 산정할 때 기초가 되는 퇴직 전 3개월 간 월 급여는 4,213,170원이 아닌 위 피고가 실제로 수령한 약 2,944,880원이 되어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앞서 본 인정사실 및 갑제40호증, 을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들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에 체불임금에 관하여 진정을 한 사건에서 담당 근로감독관은 피고들의 진술 및 그들이 제출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조사한 결과 M가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체불임금등확인서에 기재된 내역과 같은 체불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하였고, 위 확인서에 의하면 피고 B의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월 급여는 4,213,170원(= 기본급 2,900,000원 + 연장수당 966,670원 + 토요수당 46,500원 + 특별수당 300,000원)임을 알 수 있는데, 갑제5, 62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M는 피고 B를 포함한 근로자들에게 위 연장수당, 토요수당, 특별수당을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여 온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국현(재판장) 김용태 이은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