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5. 5. 15. 선고 2023나57357 판결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의료장비 및 약물개발, 제조, 수출입,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2019. 10.경부터 원고의 임원진 수행기사로 근무하다가 2022. 1.경 본인 연봉 관련 부당이득 편취 및 업무방해 행위를 사유로 징계해고 되었다(수원고등법원 2025나11857호 해고무효확인 소송 항소심 계속 중이다).

나.

피고는 2021. 10. 13. 07:15경 원고의 대표이사인 C 명의의 계정으로 원고의 내부그룹웨어시스템에 접속하여 마치 자신이 C인 것처럼 ‘연봉조정해 주기 바람’이라는 제목 하에 ‘B 연봉 5천으로 최종조정 후 문제시 소급지급 바람, 메일 확인 후 영구삭제바람, 본인 외 그 누구에도 발설하지 말 것, 되묻지 말 것, 나에게 유선보고 대면보고 메일회신 필요 없음’이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원고의 급여 담당자인 D에게 전송하여 이에 속은 D으로부터 5,000만 원으로 인상된 연봉계약서를 받아 서명하고, 이를 근거로 2021. 11. 5.경 원고로부터 위 인상된 연봉이 2021. 7.부터 9.까지 소급 적용되어 추가 산정된 2,499,990원, 2021. 10. 월급 인상분 833,330원 합계 3,333,32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위 범죄사실로 피고는 2024. 10. 2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3고정527호 사기 사건에서 벌금 2,000,000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피고가 항소하여 수원지방법원 2024노7497호로 항소심 계속 중이다).

다.

한편 D은 원고의 대표이사 등 아무에게도 보고하지 않고, 위 연봉계약서를 피고에게 송부하고 급여 지급절차를 진행하였으며, 원고는 2021. 11. 30.경 원고의 승인 없이 위 연봉계약서가 작성된 것을 알게 되자 위 연봉계약서에 따른 월급 인상분의지급을 중단하고, 2022. 7. 12. 피고를 상대로 과오지급된 급여의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거나,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피고가 원고의 대표이사인 C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도용하여 C을 사칭하는 메일을 보내어 피고의 연봉을 5,000만 원으로 인상하는 연봉계약서가 작성되었으므로 위 연봉계약은 무효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과오지급된 급여 3,333,32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연봉인상에 관한 메일은 피고가 보낸 것이 아니고, 원고의 인사권을 담당하는 직원들도 피고의 연봉이 인상되어 연봉 5,000만 원의 새로운 연봉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피고는 원고가 정한대로 인상된 연봉계약서에 서명하였다는 취지로 다툰다.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을 종합하면, 원고의 대표이사 등의 승인이 없는 한 원고와 피고 사이에 5,000만 원으로 인상된 연봉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는 없고, 나아가 피고가 연봉인상에 관한 메일을 보내어 원고의 직원을 기망하였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며, 가사 피고가 연봉인상에 관한 메일을 보낸 사실이 없다 하더라도 위 메일로 인하여 5,000만 원의 연봉계약서가 착오로 작성된 것이고, 이 사건 소장의 송달로 기망 내지 착오에 의한 연봉인상의 의사표시는 취소되어 5,000만 원으로 인상된 연봉계약은 무효가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무효인 연봉계약에 따라 급여로 과오지 급된 3,333,32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22. 10.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안동범(재판장) 권현영 고연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