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3. 10. 12. 선고 2023나57784 판결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과 부대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들의 항소이유와 원고의 부대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각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에서 피고들이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추가 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C은, 원고가 2022. 4. 4.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관악지청에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를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음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고(이하 ‘관련 진정사건’이라 한다), 이에 관하여 조사가 이루어진 것은 모두 피고 C이 위 회사를 그만둔 이후의 사정이므로, 피고 C은 위 진정사건과 관련이 없고, 원고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행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3, 10, 11, 13, 14, 1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① 피고 C이 2020. 12. 4.경 및 2021. 2. 17.경 원고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을 하였고, 이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고약4288호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아 위 약식명령이 2022. 10. 7. 확정된 점, ② 피고 C이 원고에게 ‘주기적으로 멱살 잡히기 쉽게 후드티를 자주 입고 다니는 건 어때, 지금 옷은 얇아서인지 잘 안 잡혀, 정신 못 차릴 때면 잡고 흔들어줄게’라고 하거나, 퇴사하려는 원고에게 ‘넌 상당히 비겁한 새끼야’, ‘맨날 넋이 나가 있고 정신 나가 있는 애한테 그럼 내가 어떻게 해? 말로 하면 안 듣고. 그렇게라도 해서 놀라게 해서 정신차리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 ‘너처럼 이렇게 멍청한 애를 어떻게 끌고 가’라는 등 폭언을 일삼은 점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피고 C의 행위는 원고에 대한 폭언 및 폭행에 해당하고,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상급자의 지위를 이용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위법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며, 이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분명하다. 따라서 피고 C은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B 또한 원고에 대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행한 적이 없고, 피고 B이 관련 진정사건에서 원고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행한 것이 인정되어 이 사건 회사에서 징계를 받은 것은 회사에 폐를 끼칠 것이 염려되어 적극 항변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4 내지 9, 12, 13, 19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 B이 원고에게 ① ‘병신 짓, 바보 짓 했다’고 비난하거나 ‘왜 말을 안하고 가만히 있냐’, ‘답답하게 하지 마라’, ‘화나게 하지 마라’라며 화를 내고, 원고가 당황하거나 긴장하면 ‘당황하거나 긴장해서 버벅댄다’고 비난하며, ‘너 짐 싸. 그럼 이 새끼야’, ‘한숨 한 번만 더 쉬면 너 죽여버린다, 진짜’, ‘니가 화나게끔 만들어놓고 왜 화를 내냐니’, ‘씨발 변명, 핑계 대지 말고 개새끼야’, ‘너한테 어떻게 더 하냐? 술 먹고, 좋게도 하고 나쁘게도 하고, 욕도 해보고 때려 보기도 하고, 뭐도 해보고 다 했잖아’라는 등 폭언을 일삼은 점, ② 2020. 12. 9.부터 2021. 1. 5.까지 매일 퇴근 후 카카오톡 메시지로 10개 이상의 자기 반성글을 올리도록 강요한 점, ③ 원고의 머리를 손톱으로 찍어 누르거나 어깨를 가격하는 등의 폭행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갑 제9, 14, 20, 21호증), ④ 피고 B의 개인 컴퓨터 부품을 구입ㆍ조립하거나 개인 냉장고, 차량의 가격을 조사하는 등 회사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 일을 지시한 점 등이 충분히 인정되고, 피고 B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를 뒤집기 부족하다.

또한 피고 B은 이 사건 회사의 징계위원회에서도 제1심에서의 주장 및 이 사건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로 다툰 결과, 회사 내부의 적절한 조사 및 절차를 거쳐 징계(과장에서 대리로 강급 조치)를 받았다.

결국 위와 같은 피고 B의 행위는 원고에 대한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적 표현행위로서 원고의 인격권을 위법하게 침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상급자의 지위를 이용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으로써 위법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분명하다. 따라서 피고 B은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영호(재판장) 이원범 김지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