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4. 4. 18. 선고 2023나58152 판결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41,928,917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 C의 근로계약 체결

1)

원고는 2016. 4. 1.경 D이 인수한 ㈜ C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1>,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이후 원고는 2017. 1. 20. ㈜ C와 다음과 같은 ‘인센티브 지급합의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인센티브 약정’이라 한다).

나.

D은 2019. 7. 22. 피고를 설립하고 ㈜ C의 영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였다.

다.

피고의 취업규칙에는 근무시간, 근무일, 휴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는데, ㈜ C가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내용과 거의 동일하다.

라.

그러나 실제로 검사부에서는 업무일 08:30부터 고객 접수, 기계 점검 및 예열 등 업무를 시작하였고, 피고의 채용공고에도 평일 근무시간이 ‘08:30 ~ 18:00’로 명시되어 있었다.

마.

원고는 2017. 9.부터 2021. 11.까지 별지 연장근로수당 정리표와 같이 휴일을 제외하고 매주 평일 30분(08:30부터 09:00까지), 매주 토요일 4시간(08:30부터 12:30까지) 연장근로를 하였다.

바.

원고는 매월 급여 2,500,000원을 지급받았는데, 급여명세서에 의하면 원고의 급여는 ‘기본급’ 1,955,764원, ‘식대’ 100,000원, ‘차량유지비’ 200,000원, ‘고정연장수당’ 244,236원(이 사건 근로계약 제6조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이다)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원고는 급여와 별도로 위 인센티브 약정에 따른 인센티브를 매월 지급받았다.

사.

원고는 2021. 11. 30. 피고에서 퇴사하였다.

아.

D에 대한 형사 판결

D은 ‘원고에게 2017. 9.부터 2020. 8.까지 총 연장근로시간(매 평일 0.5시간 및 매토요일 4시간) 853.5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13,801,555원 중 5,986,003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기소되어 제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으나(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 12. 23. 선고 2021고정45), 항소심에서 벌금 500,000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수원지방법원 2023. 7. 18. 선고 2022노178 판결),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여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10, 20 내지 2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7, 11, 12, 15, 18, 19, 24, 26,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① 2017. 9.부터 2021. 11.까지의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합계 8,701,128원, ② 인센티브가 포함된 퇴직금 32,968,757원, ③ 2019년 및 2020년 연차휴가근로수당 합계 2,676,664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연장근로수당 청구 부분

1)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하는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시급×총 연장근로시간×(1+근로기준법이 정한 가산율)’의 산식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위 산식에서 통상시급은 통상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금액이다. 근로기준법이 정한 통상임금에 대한 연장근로 가산율은, 원고가 청구하는 기간 중 2017. 9.부터 2018. 3. 19.까지는 구 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가 적용되고, 2018. 3. 20.부터 2021. 11.까지는 현행 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이 적용되나, 구법과 현행법의 각 가산율은 모두 100분의 50으로 동일하다.

2)

구체적 계산

○

원고의 통상시급 : 10,793원[통상임금 2,255,764원(기본급 1,955,764원+식대 100,000원+차량유지비 200,00원) /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소수점 이하 버림, 이하 같다]

○

총 연장근로수당 : 20,180,220원[10,793원×1246.5시간×(1+50/100)]

○

기 지급된 연장근로수당 : 11,479,092원

○

위 차액 : 8,701,128원(별지 연장근로수당 정리표 중 차액란 합계액)

나.

퇴직금 청구 부분

1)

인센티브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수령한 인센티브는 평균임금에 포함된다.

○

인센티브는 한 달 동안 원고의 검사차량 대수를 기준으로 그 액수를 산정하므로, 인센티브의 지급여부 및 액수산정 방법은 원고의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

조건이 충족되는 한 피고는 원고에 대한 인센티브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고, 실제로도 원고의 근로기간 동안 인센티브를 매월 지급하였는바, 인센티브는 근로의 대가이며, 은혜적인 급부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

원고가 지급받은 인센티브의 액수는 대부분 월 급여와 비슷하거나 이를 현저히 상회하는 액수였고, 구체적인 액수만 소폭 달라질 뿐 인센티브를 받지 못한 경우는 없었으므로, 인센티브는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급여라고 평가함이 타당하다.

○

피고는, 원고가 지급받은 인센티브가 검사부의 경영실적에 따른 수익의 배분에 불과하므로 임금 총액에 포함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인센티브는 검사부의 매출과 비용을 정산한 후 경영실적에 고과를 반영하여 지급된 것이 아니라, 검사부의 실제 매출액 및 비용과 무관하게 단순히 자동차 검사대수에 따라 기계적으로 산정되어 매월 지급되었으므로, 이를 경영실적에 따른 수익의 배분이라고 할 수는 없다.

2)

퇴직금의 산정

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하는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근무일수/1년)’의 산식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나)

위 인정사실을 바탕으로 계산한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의 임금총액은 20,643,903원이며, 그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생략)

<2><3>

임금총액 20,643,903원

다)

구체적 계산

○

원고의 근로기간 일수 : 2021. 11. 30. 이전 3개월 동안인 92일

○

임금 총액 : 20,643,903원

○

평균임금 : 224,390원/일(20,643,903원/92일)

○

퇴직금: 33,086,766원[224,390원×30일×(4년+334일/365일)] 중 원고가 구하는 32,968,757원

다.

연차휴가근로수당 청구에 대한 판단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2019년도 미사용 연차 15일에 대한 연차휴가근로수당 1,295,160원 및 2020년도 미사용 연차 16일에 대한 연차휴가근로수당 1,381,504원을 구하고, 피고는 근로자대표와 피고 사이의 합의에 따라 특정 근로일을 연차유급휴가일로 대체하기로 합의한바 있고 원고는 위 합의에 따라 해당 연차를 모두 사용하였다고 주장한다.

2)

관련 법리

가)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용자는 2022. 1. 1.까지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할 의무만 있으며, 공휴일을 반드시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 제2항 참조). 공휴일이 근로계약상 휴일이 아니라면 근로자에게는 근로 의무가 인정된다(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19두59349 판결 참조).

나)

연차휴가근로수당은 ‘통상시급×미사용 연차일수×1일 소정근로시간’의 산식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위에서 든 증거들, 갑 제3호증, 을 제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9년도 및 2020년도에 근로자대표인 E와 연차유급휴가 대체휴무일에 관하여 합의한 사실, 대체휴무일은 2019년도의 경우 신정, 구정연휴 3일, 삼일절, 어린이날, 현충일, 하계휴가 3일, 광복절, 추석 연휴 2일,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 등 16일이고, 2020년도에는 신정, 구정 연휴 2일, 어린이날, 석가탄신일, 하계휴가 4일, 광복절, 추석 연휴 2일, 한글날 성탄절 등 14일이었던 사실, 원고는 위 합의에 따라 2019년도에는 자신의 연차 15일을 모두 휴무하였고, 2020년도에는 자신의 연차 16일 중 13일을 휴무한 사실<4>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2019년도 연차 15일은 모두 사용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연차휴가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나, 2020년도 연차 16일 중 3일은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연차휴가근로수당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나)

원고는, E는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에 해당하는 자이고, 설령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E를 근로자 대표로 선정하는 ‘근로자대표선정서’의 근로자들 서명은 위조된 것이어서 E는 적법한 근로자대표가 아니므로, E가 피고와 연차유급휴무 대체 합의를 하였더라도 이는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 주장의 자료만으로는 E가 사용자에 해당한다거나, 근로자대표 선정서가 위조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오히려 을 16의 1, 을 19, 23에 의하면 E는 피고로부터 일정한 급여를 받는 근로자로서 피고의 운영 및 인사 등에 관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실, F을 비롯한 피고의 근로자들이 E를 근로자대표로 선정하는 서류에 직접 서명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구체적 계산(2020년도 미사용 연차 3일)

259,032원 = 통상시급 10,793원×3일×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라.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41,928,917원(연장근로수당 8,701,128원+퇴직금 32,968,757+2020년 연차휴가근로수당 259,032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인 2021. 1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판사 이수영(재판장) 김경진 김용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