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4. 4. 18. 선고 2023나60148 판결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 및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선정당사자)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 주장(청구원인) 요지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들[이하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을 구분하지 않고 ‘원고들’이라 한다]은 2020. 11.경 피고 B에게 고용되어 용인시 처인구 M 지상 전시장 2층 건물 신축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형틀, 목공 작업인부로 일을 하였으나 그 중 일부만을 지급받았을 뿐 청구취지 기재 액수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 B는 원고들에게 위 각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피고 B의 직상 수급인으로서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따라 피고 B와 연대하여 위 각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고들의 미지급 임금액을 알 수 있는 고용노동청의 체불임금확인서를 비롯한 객관적인 자료들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원고들이 자체적으로 작성한 문서일 뿐 피고들이 이를 확인하거나 승인한 바 없는 갑 제1, 2, 3호증을 비롯하여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이 피고 B로부터 그 주장과 같이 청구취지 기재 각 금액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 법원에서 확장 및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태(재판장) 이수영 김경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