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28쪽 제1행 "2020년 2월까지의" 부분을 "2022년 2월까지의"로 고치고, 아래와 같이 피고가 이 법원에서 새로이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판단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종전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교대상시급이 법정최저시급을 상회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합의를 무효라고 단정지어서는 안 된다.
판단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에서 '소정근로시간'은 기준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이라고 규정하여(제2조 제1항 제8호) 노사 간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정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
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거나,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상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합의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을 뿐으로, 노사 간의 합의에 의해 정해진 소정근로시간의 효력을 그와 같은 사유로 부정하기 위해서는 그 사유의 예외적인 성격에 비추어 최저임금제도의 실질적 잠탈 여부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이때 2018. 12.31. 이전의 기간에 관하여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거나, 그 기간 동안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액을 산정할 때는 물론 해당 기간 동안 소정근로
시간의 단축합의가 최저임금법상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를 판단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휴시간은 제외하여야 한다(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다237460 판결 참조).
정액사납금제하에서 이루어진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탈법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는, 합의를 체결한 근로관계 당사자들의 주된 목적이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회피하려는 것이었는지와 아울러 단축된 소정근로시간과 택시운전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을
비교하여 양자 사이에 상당한 불일치가 있는지를 중심으로 규범적인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한다. 소정근로시간 단축의 주된 목적이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회피하려는 것이었는지는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구체적인 경위와 시기, 단축 전후의 소정근로시간을 적용할 경우 산정되는 시간급 비교대상 임금과 법정 최저임금의 객관적 차이 및 변동추이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3다279402, 280563 판결 참조).
구체적 판단
을 제52 내지 6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에 따라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한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을 외형상 증액시키기 위해 변경한 것으로,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2011년 임금협정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이 1일 6시간 40분에서 4시간 20분으
로 크게 단축되었고, 비교대상임금 역시 580,850원(= 기본급 371,000원 + 근속수당10,000원 + 승무수당 107,100원 + 상여금 92,750원)으로 전년도의 854,225원(= 기본급499,380원 + 근속수당 10,000원 + 승무수당 220,000원 + 상여금 124,845원)보다 대폭 감액되었는바, 위 비교대상임금 580,850원을 직전인 2010년 임금협정에 따른 월 평균
소정근로시간인 165.556시간<2>으로 나누면 시급이 3,508원(원 단위 이하 버림)에 불과하여 2011년도 법정 시간당 최저임금인 4,320원에 현저하게 미달하게 된다. 이에 반해
위 비교대상임금 580,850원을 2011년 임금협정에 따른 월 평균 소정근로시간인
107.611시간<3>으로 나누면 시급이 5,397원(원 단위 이하 버림)이 되어 2011년도 법정시간당 최저임금을 크게 상회한다. 그렇다면 피고는 최저임금법에 따라 택시운전근로자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고정급(= 법정 최저시급 × 소정근로시간)이 임금산정표에 기재된 고정급에서 시급으로 환산한 것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줄임으로써 이를 시급으로 환산하였을 때 최저임금법을 준수한 것과 같은 효과를 얻으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후 피고는 2011년 임금협정에서 대폭 단축한 1일 소정근로시간 4시간 20분을 유지하다가, 2019년 임금협정에서 다시 1일 3시간 50분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
하였는데, 이후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유효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2011년 임금협정 이전의 소정근로시간인 1일 6시간 40분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각 당해 연도 비교대상임금을 1일 6시간 40분의 소정근로시간을 월 평균 소정근로시간으로 환산한 165.556시간으로 나누어 비교대상시급을 산정할 경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당해 연도 최저시급에 현저히 미달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러한 소정근로시간 단축이 이 사건 특례조항의 시행과 무관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4>.
<5><6><7>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야간근로수당도 비교대상임금에 산입되어야 한다는 취
지로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일정한 고정급을 지급받는 방식인 이른바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아온 점, ② 원고들은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고정급 항목 중 기본급, 근속수당, 승무수당, 상여금이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됨을 전제로 이를 최저임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청구하고 있는 점, ③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야간근로수당은 그 실질이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야간근로수당이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본소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효진(재판장) 박미리 안동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