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7,759,936원 및 그 중 957,710원에 대하여 2022. 5. 10.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16,802,226원에 대하여 2022. 5. 10.부터 2024. 7. 11.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 7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종합복지관 등의 설치 운영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다. 원고는 2002. 4. 22.부터 2021. 6. 3.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C장애인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에서 근무하였다.
원고는 적응장애 등으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문제를 이유로 아래와 같이 병가 및 연가를 신청하여 피고로부터 승인을 받았고, 일부는 무급으로 처리되었다.
원고는 2020. 5. 2.경 근로복지공단 평택지사에 ‘복지관에서 근무하면서 피고 측으로부터 지속적으로 행해진 부당해고, 폭행, 무고, 직장 내 괴롭힘 및 따돌림으로 인하여 기타 심한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 상세불명의 심한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 우울증, 비기질적 불면증을 진단 받았다’는 이유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근로복지공단 평택지사는 2021. 7. 7. ‘2015년부터 이루어진 부당해고 결정, 소송진행, 원직 복귀 결정과 이후 규정의 변경에 따른 징계처분, 형사고소 등 회사에서의 다양한 스트레스 경험 사실이 확인되어 업무적인 요인이 원고가 신청한 상병의 발병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고, 2017. 11. 29.부터 2021. 8. 31.까지를 요양기간으로 하여 원고의 신청 상병인 ‘기타 심한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 상세불명의 심한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 우울증’은 ‘적응장애’로 변경하여 산업재해보상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는 판정을 하였다.
한편, 피고의 단체협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1>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3호증, 을 1, 6, 7,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다음과 같이 각 미지급 임금과 2016년 단체협약에 따른 추가보상금 합계 22,596,620원(= 가. 1,537,780원 + 나. 16,802,226원 + 다. 4,256,61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적응장애를 이유로 요양기간을 2017. 11. 29.부터 2021. 8. 31.까지로 한 업무상 질병을 인정받았는데, 2016년 단체협약 제51조 제2항, 제49조 제1항 제5호는 휴직기간의 직원 중 공무로 인한 질병으로 2개월 이상 병가를 얻어 업무를 담당할 수 없는 자에게는 기본급여의 100%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위 2016년 단체협약 조항에 따라 원고에게 위 요양기간 내이나 무급 처리된 2018. 4. 25.부터 2018. 5. 16.까지의 연가(총 22일, 위 1의 나.항 표 중 순번 ⑤) 및 2018. 8. 1.부터 2018. 9. 6.까지의 병가(총 37일, 같은 표 중 순번 ⑥) 기간에 대하여 기본급여의 100%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 다만,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위 연가 및 병가 기간 동안의 평균임금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받아야 할 기본급여의 100%에서 원고가 지급받은 평균임금의 70%를 공제한 나머지 임금 합계 1,537,780원(= 위 순번 ⑤ 580,700원 + ⑥ 957,71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2016년 단체협약 제76조는 B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 중인 조합원에 대하여 추가보상으로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2016년 단체협약이 적용되는 2018. 8. 4.까지 신청한 연가 및 병가 기간[2017. 11. 30.부터 2017. 12. 8.까지, 2017. 12. 11.부터 2017. 12. 15.까지, 2018. 1. 26.부터 2018. 3. 23.까지, 2018. 3. 26.부터 2018. 4. 24.까지, 2018. 4. 25.부터 2018. 5. 16.까지, 2018. 8. 1.부터 2018. 9. 6.까지(위 1의 나.항 표 중 순번 ① 내지 ⑥)]에 대하여 추가보상으로 원고의 평균임금의 70%에 상당하는 금액 합계 16,802,226원(= 위 순번 ① 863,303원 + ② 479,612원 + ③ 6,035,482원 + ④ 3,176,569원 + ⑤ 2,329,490원 + ⑥ 3,917,77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가 2018년 단체협약이 시행된 이후에 신청한 연가 및 병가 중 무급으로 처리된 것[2019. 7. 1.부터 2019. 8. 14.까지, 2019. 12. 19.부터 2019. 12. 31.까지, 2020. 5. 7.부터 2020. 5. 21.까지, 2020. 8. 3.부터 2020. 9. 2.까지, 2021. 2. 18.부터 2021. 3. 16.까지, 2021. 5. 18.부터 2021. 6. 3.까지(위 1의 나.항 표 중 순번 ⑧, ⑨, ⑪, ⑫, ⑬, ⑮)]과 관련하여, 2018년 단체협약 제39조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워 근로자가 병가를 신청한 경우 피고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하여 병가를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8조 제2항은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승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공무원 보수규정’ 제28조 제1항 단서는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휴직한 경우에는 그 기간 중 봉급 전액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위 단체협약에 의하여 준용되는 위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원고에게 위 각 연가 및 병가 기간 동안의 급여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연가 및 병가 기간 동안 원고가 받아야할 각 급여 전액에서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 받은 각 평균임금의 70%를 공제한 나머지 임금 합계 4,256,614원(= 위 순번 ⑧ 1,198,605원 + ⑨ 330,906원 + ⑪ 429,325원 + ⑫ 896,781원 + ⑬ 917,103원 + ⑮ 483,394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2016년 단체협약에 따른 미지급 임금청구
2018. 4. 25.부터 2018. 5. 16.까지의 연가 기간에 대하여(위 1의 나.항 표 중 순번 ⑤)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2016년 단체협약이 제51조 제2항, 제49조 제1항 제5호는 공무로 인한 질병으로 2개월 이상 병가를 얻어 업무를 담당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휴직 중인 직원에게 기본급여의 100%를 지급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2018년 근무상황부(을 11-1호증)에 위 기간에 대해 자필로 ‘개인사유’ 및 ‘연가’라고 기재한 점, ② 원고가 별도로 제출한 병가신청서는 보이지 아니한 점, ③ 원고는 위 연가 사용이 피고가 병가 휴직 승인을 거부하여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진 것이고, 그 이전의 병가와 동일한 의사 진단서에 근거하여 연가를 사용했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고, 설령 원고의 위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위 단체협약에서 명시적으로 ‘병가를 얻어’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2018. 4. 25.부터 2018. 5. 16.까지의 연가가 병가 내지 병가와 관련한 휴직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따라서 위 기간 미지급 임금채권에 대한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항변에 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2018. 8. 1.부터 2018. 9. 6.까지의 병가 기간에 대하여(위 1의 나.항 표 중 순번 ⑥)
원고가 위 기간에 병가를 사용하였으나 피고로부터 그 기간 동안의 급여를 지급받지 못한 사실, 원고가 2017. 11. 30.부터 2018. 9. 6.까지 위 병가를 포함하여 총 138일의 병가를 사용한 사실, 원고가 2017. 11. 29.부터 2021. 8. 31.까지를 요양기간으로 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승인 받은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바, 이는 공무로 인한 질병으로 2개월 이상 병가를 얻어 업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2016년 단체협약 제49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6년 단체협약 제51조 2항에 따라 2018. 8. 1.부터 2018. 9. 6.까지 기간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여야 는바, 그 액수가 957,710원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2>, 피고는 원고에게 위 957,7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016년 단체협약에 따른 각 추가보상청구(위 1의 나.항 표 중 순번 ① 내지 ⑥ 각 기간에 대하여)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는 위 기간 동안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2016년 단체협약 제76조에 따라 원고에게 위 각 기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70% 상당의 각 추가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바, 위 각 기간별 추가보상금 액수가 위 1의 나.항 표 중 순번 ① 기간 863,303원, ② 기간 479,612원, ③ 기간 6,035,482원, ④ 기간 3,176,569원, ⑤ 기간 2,329,490원, ⑥ 기간 3,917,770원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3>, 피고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각 추가보상금 합계 16,802,22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항변
이에 대해 피고는 위의 각 추가보상을 구하는 채권은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채권 또는 재해보상청구권 내지 민법 제163조 제1호의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에 해당하여 시효기간이 3년인바, 원고가 위 표 중 순번 ① 내지 ⑤의 각 휴직기간의 종료일로부터 각 3년이 경과한 이후인 2021. 7. 26. 각 추가보상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으므로 위 채권들은 모두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가 지급을 구하는 각 추가보상금 지급채권은 임금 또는 근로기준법 규정에 의한 재해보상청구권이 아니라 이와는 별도로 피고와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2016년 단체협약 조항에 기하여 지급의무가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가 노동조합과 체결한 2016년 단체협약은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므로, 위 추가보상금 지급채권에 대하여는 5년의 상사시효가 적용된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다1381 판결 등 취지 참조). 나아가 민법 제163조 제1호 소정의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이란 1년 이내의 정기에 지급되는 채권을 의미하는 것인데, 위 단체협약 제76조 제1호가 B는 추가보상금을 매월 임금 지급일에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이는 추가보상금의 지급시기를 정한 것일 뿐이어서, 위 추가보상금 지급채권이 1년 이내의 정기에 지급되는 채권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다. 따라서 이와 달리 근로기준법 또는 민법에 따라 단기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됨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그러한 이상 원고가 2020. 5. 2.경 산업재해보상신청을 하여 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판단하지 아니한다).
소결론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2018년 단체협약이 시행되는 2018. 8. 5. 이전에 신청한 위 1의 나.항 표 중 순번 ① 내지 ⑥ 각 기간의 병가 및 연가에 대하여 2016년 단체협약에 따른 추가보상으로 원고의 평균임금의 70%에 상당하는 금액 합계 16,802,22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018년 단체협약에 시행 후의 미지급 임금청구(위 1의 나.항 표 중 순번 ⑧, ⑨, ⑪, ⑫, ⑬, ⑮ 각 기간에 대하여)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2018년 단체협약 제39조에 따라 위 각 기간의 병가에 대하여 공무원 보수규정이 적용됨을 전제로 하나, 2018년 단체협약 제39조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하여 병가를 허용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한다는 부분은 찾을 수 없으므로, 위 각 기간의 병가에 관하여 ‘공무원 보수규정’이 적용된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
나아가 원고는, 피고는 2018년 단체협약 제정 당시 병가 시 급여 지급에 대하여도 공무원 복무규정을 적용하여 급여의 100%를 유급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상호 합의 하에 위 단체협약 제39조를 신설한 것이고, 이에 따라 실제 피고는 위 단체협약 시행 후 원고의 병가신청 중 유급으로 승인한 경우에 대하여 공무원 병가규정에 따라 급여, 수당을 전액 지급하였고, 평택시와 경기도 역시 공무원 병가규정을 적용하여 수당 전액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단체협약 제정 시 피고와 노동조합 사이에 원고 주장과 같은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피고가 위 단체협약 시행 후 원고의 유급병가에 대하여 급여 전액을 지급하였다는 등의 원고 주장과 같은 사정 및 갑 19, 2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원고가 구하는 바와 같이 위 각 기간의 병가에 대하여 위 단체협약 조항에 따라 공무원 보수규정이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달리 위 각 기간의 병가에 대하여 위 단체협약 조항에 따라 공무원보수규정이 적용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원고는 또한, 피고는 2018년 단체협약 시행 후 원고의 병가신청 시 무급으로 승인한 경우에 대하여도 원고에게 추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를 인정받으면 위 단체협약에 따라 소급하여 처리하겠다고 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원고의 위 주장을 설령 위 공무원 보수규정이 적용되지 않더라도 피고가 원고에게 위 기간 각 병가에 대하여 추후 급여의 100%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된 것으로 선해할 여지가 있으나, 피고가 그와 같이 약정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원고의 이 부분 청구 중 2021. 2. 18.부터 2021. 3. 16.까지의 연가 기간(위 1의 나.항 표 중 순번 ⑬)에 대한 미지급 임금청구 부분에 대하여 보건대, 원고는 위 기간 동안의 휴직 역시 병가에 해당함을 전제로 주장하는 것이나,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2021. 2. 9. 피고에게 ‘병가신청서’가 아닌 ‘근태신청서(을 11-2호증)’를 제출하면서 사유에 ‘개인사유(질병)’이라고 기재한 점, ② 원고의 2021년 2월, 3월 근태관리[전산자료(을 11-3호증)]에 2021. 2. 18.부터 2021. 3. 16.까지 ‘연가’로 기록되어 있는 점, ③ 원고는 위 기간 동안의 휴직은 그 이전의 병가와 마찬가지로 D병원이 발급한 의사 진단서에 근거한 것이므로 병가휴직이라고 주장하나 위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고, 설령 진단서에 근거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형식상으로는 연가를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기간 동안의 휴직이 병가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원고의 위 기간에 대한 미지급 임금청구 부분은 이 점에서도 이유 없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 2018. 8. 1.부터 2018. 9. 6.까지의 병가 기간에 대한 2016년 단체협약에 따른 미지급 임금 957,710원과 2) 2017. 11. 30.부터 2017. 12. 8.까지, 2017. 12. 11.부터 2017. 12. 15.까지, 2018. 1. 26.부터 2018. 3. 23.까지, 2018. 3. 26.부터 2018. 4. 24.까지, 2018. 4. 25.부터 2018. 5. 16.까지, 2018. 8. 1.부터 2018. 9. 6.까지의 각 기간에 대한 2016년 단체협약에 따른 각 추가보상금 합계 16,802,226원의 합계 17,759,936원(= 임금 957,710원 + 추가보상금 16,802,226원) 및 그 중 임금 957,710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2. 5. 10.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이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12%의, 추가보상금 16,802,226원에 대하여는 위 2022. 5. 1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7. 11.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판사 장지혜(재판장) 이영범 권태관
각주1) ‘46조’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은 명백히 오기로 보인다.
각주2) 피고는 2022. 9. 2.자 준비서면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기간별 미지급 임금 액수 및 추가보상금 액수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각주3) 과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