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4. 9. 11. 선고 2023나73625 판결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와 피고 B, C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원고와 피고 B,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와 피고 B, C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와 피고 B, C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류창성(재판장) 염혜수 홍미옥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