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 및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제2쪽 제11행 내지 제12행의 “미지급 임금(기본급) 4,500,000원(=1,500,000원×3개월)”을 “기본급과 인센티브를 더한 3개월간의 임금 합계 6,000,000원”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3쪽 제14행 내지 제4쪽 제7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그러나 갑 2, 14호증, 을 1호증 내지 을 4호증, 을 11, 16, 17, 18, 21호증, 을 23호증 내지 을 2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C은 2019. 9. 24.부터 ‘D’이라는 상호로 이동통신, 유선상품 도매 및 소매업을 영위하였고, 2021. 6. 22.에는 통신기기 도소매업, 온라인 통신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 회사를 설립한 점, ②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고, 오히려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피고 회사가 설립되기 전인 2021. 6. 8.경 원고가 피고 C으로부터 휴대전화기 등 제품 및 상품의 판매 업무를 위탁받고 그에 대한 일정한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업무위탁계약’이 체결된 점[원고는 ‘업무위탁계약서’(을 2호증)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나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업무위탁계약서’가 위조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 C이 원고에게 메일로 위 업무위탁계약서를 송부하여 원고로부터 전자서명을 받은 것으로 보일 뿐이다], ③ 위 업무위탁계약에 따라 원고가 피고 C에게 판매대금을 송금하면 피고 C은 원고에게 정산하여 수수료를 지급하였고, 피고 회사가 설립된 후에는 원고가 피고 C과 사이에 하던 업무를 피고 회사와 사이에 하게 된 점, ④ 원고의 휴대전화기 등 판매 업무에 대하여 피고 회사가 구체적인 업무 지시 또는 지휘ㆍ감독을 하였다거나, 원고의 출ㆍ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었다고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를 찾기 어려운 점, ⑤ 원고는 2022. 1. 4.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에 피고 회사의 임금 체불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2022. 6. 21.경 원고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진정 사건이 종결 처리된 점, ⑥ 원고는 2023. 5. 31.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에 피고 회사를 재차 진정하였으나,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은 2023. 9. 27. 원고가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내사종결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회사와 사이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도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영범(재판장) 권태관 장지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