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4. 9. 4. 선고 2023나77917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별지와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〇 제1심판결문 제6면 제6행과 제7행 사이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들과 같은 형태로 각각 2011년경부터 2019년경까지 택시를 운전하였던 피고 소속 근로자들 J 외 8인은 수원지방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는 최저임금법에 위반하는 것으로 무효이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0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1일 6시간 4분을 소정근로시간을 하고, 여기에 실제 월별 근로일수와 각 연도별 최저임금을 곱하여 합산한 근로자별 임금 및 이를 기반으로 계산한 퇴직금과 피고가 실제로 지급한 최저임금 및 퇴직금을 비교하여, 이에 미달하는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임금 및 퇴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사건의 제1심법원은 2023. 2. 9. J 외 8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나(2019가합30726), J 외 8인이 항소하였고, 수원고등법원은 2024. 4. 17. 이 사건 각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가 무효임을 인정하고, J 외 8인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2023나13301), 피고가 항소하지 아니하여 위 판결은 2024. 5. 9. 확정되었다.』

2.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순한(재판장) 조정민 조현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