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4. 9. 26. 선고 2023나80333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2021. 8. 23. 피고와 사이에 서울 C외 2필지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중 철근공사에 관하여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 또는 하도급계약서’라 한다)을 체결한 후, 2021. 11. 30. 공사기간을 2022. 1. 31.로 변경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공사완료 후 원고가 실제 납부한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를 피고가 정산하여 주기로 합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실제 납부한 건강보험료과 국민연금보험료의 정산금 7,873,99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가 주장하는 특약사항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5, 7항, 제38조 제2항,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6 제1항의 규정에 반하여 무효이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하도급계약서의 특약사항으로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는 직접공사비에 포함하여 계약하였고, 피고가 모두 지급하였다

2.

관련 법령

가.

구 건설산업기본법(2021. 12. 7. 법률 제18551호로 개정되기 전 법률)

-

제22조 제5항 :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내용이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3.

도급계약의 형태, 건설공사의 내용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계약체결 당시 예상하기 어려운 내용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경우

4.

계약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인 정함이 없거나 당사자 간 이견이 있을 경우 계약내용을 일방의 의사에 따라 정함으로써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한 경우

-

제22조 제7항 :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그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사업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이 경우 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적힌 금액이 실제로 지출된 보험료 등보다 많은 경우에 그 정산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8조 제2항 :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제22조, 제28조, 제34조, 제36조제1항, 제36조의2제1항, 제44조 또는 관계 법령 등을 위반하여 하수급인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부당한 특약의 유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1조 :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4.

제22조제7항, 제34조, 제34조의2제2항, 제36조제1항, 제36조의2제1항, 제37조, 제38조제1항 또는 제68조의3제1항에 따른 건설사업자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나.

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2021. 9. 24. 대통령령 제32272호로 개정되기 전 시행령)

-

제34조의 8(부당특약의 유형) : 법 제38조제2항 후단에 따른 부당한 특약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법 제22조에 따라 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보험료를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특약

3.

판단

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하도급계약서에 첨부된 공사원가계산서 특기사항에 ‘각 보험료는 추후정산’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하도급계약서의 특약사항 제58조 제2항(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에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포함(제58조 제2항)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공사원가계산서 간접공사비항목에 산재보험료는 노무비 × 3.8%, 9,138,192원, 고용보험료는 노무비 × 0.87%, 2,092,165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연금보험료는 그 금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는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를 직접공사비에 포함하여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직접공사비에 포함하여 계약한 국민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를 공사완료 후 정산하기로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이 사건 특약의 무효 여부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7항은 그 문언상 도급인(또는 하도급인)에게 사회보험료 상당액을 지급해야 할 의무를 부담시키고 있지 않고, 단지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의무적으로 발생하는 사회보험료 상당 금액을 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하도록 함으로써 건설공사의 당사자가 공사대금 합의 시 이를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려는 취지로 보이는바, 건설산업기본법이 위 규정을 위반한 도급계약 또는 하도급계약의 효력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고 있고, 제22조 제7항을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이나 과태료의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단지 시정명령 등의 대상으로만 정한 점(제81조 제4호)에 비추어 보아도, 위 사회보험료 기재 규정이 도급인 또는 하도급인에게 사회보험료 상당액을 부담시키는 내용의 강행규정이라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하도급계약서에 첨부된 공사원가계산서 간접공사비 항목에 산재보험료와 고용보험료는 그 금액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으나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는 그 금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특약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5항의 3호 또는 4호에 해당한다고 볼 특별한 사정도 인정되지 아니하고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가 이 사건 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38조 제2항의 부당특약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박미리

판사 안동철 이효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