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21. 8. 23. 피고와 사이에 서울 C외 2필지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중 철근공사에 관하여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 또는 하도급계약서’라 한다)을 체결한 후, 2021. 11. 30. 공사기간을 2022. 1. 31.로 변경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공사완료 후 원고가 실제 납부한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를 피고가 정산하여 주기로 합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실제 납부한 건강보험료과 국민연금보험료의 정산금 7,873,99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가 주장하는 특약사항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5, 7항, 제38조 제2항,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6 제1항의 규정에 반하여 무효이다.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하도급계약서의 특약사항으로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는 직접공사비에 포함하여 계약하였고, 피고가 모두 지급하였다
관련 법령
구 건설산업기본법(2021. 12. 7. 법률 제18551호로 개정되기 전 법률)
제22조 제5항 :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내용이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도급계약의 형태, 건설공사의 내용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계약체결 당시 예상하기 어려운 내용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경우
계약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인 정함이 없거나 당사자 간 이견이 있을 경우 계약내용을 일방의 의사에 따라 정함으로써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한 경우
제22조 제7항 :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그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사업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이 경우 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적힌 금액이 실제로 지출된 보험료 등보다 많은 경우에 그 정산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 제2항 :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제22조, 제28조, 제34조, 제36조제1항, 제36조의2제1항, 제44조 또는 관계 법령 등을 위반하여 하수급인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부당한 특약의 유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1조 :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제22조제7항, 제34조, 제34조의2제2항, 제36조제1항, 제36조의2제1항, 제37조, 제38조제1항 또는 제68조의3제1항에 따른 건설사업자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2021. 9. 24. 대통령령 제32272호로 개정되기 전 시행령)
제34조의 8(부당특약의 유형) : 법 제38조제2항 후단에 따른 부당한 특약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법 제22조에 따라 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보험료를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특약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하도급계약서에 첨부된 공사원가계산서 특기사항에 ‘각 보험료는 추후정산’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하도급계약서의 특약사항 제58조 제2항(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에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포함(제58조 제2항)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공사원가계산서 간접공사비항목에 산재보험료는 노무비 × 3.8%, 9,138,192원, 고용보험료는 노무비 × 0.87%, 2,092,165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연금보험료는 그 금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는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를 직접공사비에 포함하여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직접공사비에 포함하여 계약한 국민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를 공사완료 후 정산하기로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특약의 무효 여부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7항은 그 문언상 도급인(또는 하도급인)에게 사회보험료 상당액을 지급해야 할 의무를 부담시키고 있지 않고, 단지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의무적으로 발생하는 사회보험료 상당 금액을 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하도록 함으로써 건설공사의 당사자가 공사대금 합의 시 이를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려는 취지로 보이는바, 건설산업기본법이 위 규정을 위반한 도급계약 또는 하도급계약의 효력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고 있고, 제22조 제7항을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이나 과태료의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단지 시정명령 등의 대상으로만 정한 점(제81조 제4호)에 비추어 보아도, 위 사회보험료 기재 규정이 도급인 또는 하도급인에게 사회보험료 상당액을 부담시키는 내용의 강행규정이라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하도급계약서에 첨부된 공사원가계산서 간접공사비 항목에 산재보험료와 고용보험료는 그 금액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으나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는 그 금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특약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5항의 3호 또는 4호에 해당한다고 볼 특별한 사정도 인정되지 아니하고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가 이 사건 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38조 제2항의 부당특약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박미리
판사 안동철 이효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