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에 따라, 원고의 파산채무자 주식회사 B에 대한 일반파산채권은 103,973,109원, 후순위파산채권은 103,922,000원에 대하여 2023. 5.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돈임을 확정한다.
원고의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G'이라는 상호로 건설현장에 인력을 공급하는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는 2020. 6. 9.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로부터 용인시 수지구 E 타운하우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았다.
C는 2020. 9. 29. D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목공사의 노임공사 부분을 하도급받았다. C는 미등록 건설업자이고, D도 건설업등록을 하지 않은 회사이다.
원고는 C의 요청에 따라 2020. 12. 2.부터 2021. 1. 31.까지 이 사건 공사 현장에H 등 여러 명의 근로자들(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을 공급하였다.
이 사건 근로자들은 C의 지휘·명령을 받아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
B은 2023. 5. 11. 대구지방법원 2023하합104호로 파산선고 결정을 받았고, B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피고는 2023. 7. 26. 제1심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는 한편 2024. 6. 14. 이 법원에 소송절차수계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생략,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
이 사건 근로자들의 사용자는 C인데, 근로기준법 제44조의2<1> 제2항에 따라 C의 직상 수급인은 B이 되고,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에 따라 B은 C와 연대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에 대한 임금(이하 '이 사건 임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임금을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대신 지급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아 이 사건 근로자들을 대위하여 이 사건 임금에 관한 채권을 행사한다. 이는 재단채권에 해당한다. 따라서 주위적으로 피고는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임금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만약 원고가 대위행사하는 채권이 재단채권이 아니라면 예비적으로 원고는 B에 대하여 이 사건 임금 및 그 지연손해금에 관한 파산채권 확정을 구한다(우선권 있는 파산채권, 일반 파산채권, 후순위 파산채권의 순서로 판단을 구한다).
피고
B과 원고 또는 이 사건 근로자들 사이에는 아무런 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아 원고 또는 이 사건 근로자들이 B을 상대로 임금을 청구할 수는 없다. 만약 원고가 근로자들에게 이 사건 임금을 지급하였다면, 이 사건 임금에 관한 채권은 변제로 소멸한 것이므로 원고가 근로자들을 대위하여 이를 청구할 수 없다.
원고가 이 사건 임금에 관한 채권을 양수하였더라도 임금 직접지급의 원칙상 원고가 B을 상대로 직접 이 사건 임금을 청구할 수 없다.
B이 D에 공사대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수원지방법원 2023가합11753)이 확정되었는데, 그 공사대금 내용에는 이 사건 임금이 포함되어 있다.
판단
이 사건 근로자들의 B에 대한 채권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근로자들은 사용자인 C에게 이 사건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에 따라 C가 이 사건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에 대하여 C와 연대하여 이 사건 임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2항에 따르면 C의 직상 수급인은 B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에 따라 B에 대하여 이 사건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의 B에 대한 이 부분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이에 반하여 계약관계가 없다는 점을 들어 이 사건 근로자들이 B에 대하여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이 사건 임금 일부 변제
갑 제2, 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20. 12. 2.부터 2021. 1. 30.까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이 사건 임금 중 합계 103,922,000원을 지급하여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근로자들이 원고에게 지급할 알선수수료를 공제한 돈을 지급한 것이므로, 이 사건 임금 합계 123,960,000원 전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이 사건 근로자들 사이에 알선수수료 지급에 관한 약정이 있었는지, 원고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실제로 알선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공제하고 이 사건 임금을 대신 지급한 것인지 등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임금 중 위 103,922,000원만 지급하여 변제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변제자대위
법정대위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근로자들과 사이에 'C가 당일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근로자는 원고에게서 당일 임금을 선지급받을 수 있다'고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하여 위 약정에 따른 채무를 부담하는 사람으로서, 이 사건 임금을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으므로, 이 사건 임금을 일부 변제함으로써 이 사건 근로자들을 당연히 대위하여, B에 대하여 이 사건 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에 반하여 원고가 이 사건 임금을 대신 지급함으로써 B의 책임도 소멸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원고는 이 사건 근로자들로부터 임금채권을 양수받아 행사하는 것이 아니므로 임금 직접지급 원칙 위반을 주장하는 피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대위 범위
원고는 이 사건 임금 합계 123,960,000원 전액에 대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을 대위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이 사건 임금 중 일부만 변제하였음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민법 제483조 제1항에 따라 원고가 대신 변제한 103,922,000원의 범위 내에서만 이 사건 근로자들을 대위하여 이 사건 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
확정판결이 있다는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임금이 포함된 공사대금채무에 관한 확정판결이 있었다고 주장하여, 이 사건 임금이 이미 변제되었다거나, 이 사건 채권에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건설업에서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지고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면, 그 하수급인의 직상 수급인은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있는지 여부 또는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21. 7. 8. 선고 2020다29632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B이 D에 대하여 이 사건 임금이 포함된 공사대금채무의 존재가 확정되었다거나, 그 공사대금을 실제로 지급하였더라도, 그와 무관하게 B은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하여 C와 연대하여 이 사건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부담한다. 이 사건 소송(이 사건 근로자들의 B에 대한 이 사건 채권)과 위 판결이 확정된 소송(D의 B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서의 소송물이 다르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 채권에 미치는 것도 아니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주위적으로 이 사건 채권이 재단채권임을 주장하지만, ① 근로자의 임금채권은 근로자 보호라는 정책적인 요청에 따라 재단채권으로 규정하여 예외적으로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은 개별적인 행사 및 변제를 허용하고 있는 것이므로, 그 개념을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는 점, ②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473조 제10호는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을 재단채권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해당하려면 채무자와 근로자 사이에 사용·종속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보이는데 B과 이 사건 근로자들 사이에는 사용·종속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③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은 '직상 수급인을 사용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고만 규정하고 있는 점, ④ 직상 수급인이 하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지급책임을 부담하더라도 이는 근로계약의 당사자로서 1차적, 종국적으로 임금지급채무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하수급인의 근로자의 임금확보라는 정책적 이유에서 2차적, 보충적으로 임금지급채무를 부담하는 것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채권을 채무자회생법 제473조에서 정한 재단채권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행사할 수 없으므로(채무자회생법 제424조), 피고를 상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 부분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8,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23. 10. 25. 이 사건 채권에 대하여 신고채권액을 130,847,420원으로 한 파산채권신고서를 제출한 사실, 이후 2025. 8. 26. B의 파산관재인이 위 130,847,420원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103,922,000원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근로자들을 대위하여 B에 대하여 이 사건 채권을 행사할 수 있음은 앞서 본 것과 같다.
B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이 파산채권이 되고(채무자회생법 제423조), 이 사건 채권이 일반의 우선권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채무자회생법 제441조). 한편 파산선고 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은 후순위파산채권에 해당하며(채무자회생법 제446조 제1항 제2호), 파산채권확정의 소는 파산채권자가 신고한 채권에 대하여 관리인 등으로부터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채권의 존부 또는 그 내용을 정하여 권리를 확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소로서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구하는 소가 아니므로, 파산채권확정의 소에 대한 판결을 선고할 경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은 적용되지 않는다(회생채권확정에 관한 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2다32713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의 B에 대한 일반파산채권은 위 103,922,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3. 5. 9.부터 파산선고일인 2023. 5. 11.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51,109원(= 103,922,000원 × 0.06 × 3일/366일, 원 미만 버림)의 합계액인 103,973,109원이고, 후순위파산채권은 위 103,922,000원에 대하여 파산선고일 다음 날인 2023. 5.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임을 확정한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주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그리고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진세리(재판장) 조현권 김규완
1제44조의2(건설업에서의 임금 지급 연대책임)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급(이하 "공사도급"이라 한다)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제1항의 직상 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때에는 그 상위 수급인중에서 최하위의 같은 호에 따른 건설사업자를 직상 수급인으로 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