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제조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인 사실, 원고들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2021. 9. 9.부터 2021. 10. 9.까지 근로를 제공한 사실, 피고가 위 기간 동안 제공된 근로에 대하여 원고 A에게 지급할 임금의 액수는 2,267,000원이고, 원고 B에게 지급할 임금의 액수는 2,092,8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임금으로 원고 A에게 2,267,000원, 원고 B에게 2,092,8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이 최종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인 2021. 10.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모두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판사 박평수(재판장) 박성만 김혜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