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5. 12. 3. 선고 2023나91548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및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채권양도협의에 따른 양수금청구를 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원고, C 및 피고가 이 사건 채권양도협의 당시 C이 거래처인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일부를 양도하되, 양도되는 채권 금액은 매월 말일 원고가 C, 피고에게 제출한 정산서 및 C의 의견서 등을 고려하여 피고가 매월 구체적인 양도금액을 결정한 후 원고에게 그 금액을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갑 제1, 4, 10, 13호증, 을 제2, 3, 8호증, 을 제13호증의2 내지 4, 을 제14호증의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채권양도협의에 따른 원고의 양수금채권이 발생하여 그 금액이 180,182,200원에 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채권양도협의에서 원고가 C, 피고에게 정산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C이 피고에게 위 정산서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도록 정한 취지는 피고가 원고와 C의 의견 모두를 취합하여 구체적인 양도대금을 최종적으로 결정하기 위한 것이다. 피고로서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 현장에 공급한 물품의 구체적인 수량 및 대금을 알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피고가 구체적인 양도대금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원고의 정산서 제출이라는 절차가 선행되어야 한다.

②

그런데 원고가 피고에게 직접 정산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다. 원고가 2022. 8. 31. 피고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이 사건 채권양도협의에 따른 양수금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위 내용증명에도 원고가 이 사건 공사에 투입한 물품 및 그 대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정산서 기타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았다.

③

원고는 매월 C에 정산내역서(갑 제13호증)을 제출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C이 피고에게 위 정산내역서를 전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④

원고는 C이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에 관한 타절정산내역서(을 제8호증), 2022. 4.분부터 7.분까지의 기성내역이 포함된 하도기성청구조서 내지 하도기성고조서(을 제13호증의 2 내지 4, 을 제14호증의 3)를 제출하였고, 여기에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 현장에 공급한 물품의 구체적인 수량 및 대금이 기재되어 있어 피고가 이를 알 수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리고 원고는, 원고가 C에 공급하였다는 물품(갑 제1호증 거래명세표에 기재되어 있다)을 위 기성내역에 표시하여 증거로 제출하거나 해당 물품이 사용된 구체적인 공종을 이 법원에 이르러 특정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위와 같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여전히 원고가 공급하였다는 거래명세표상의 물품의 수량, 규격, 단가가 C이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을 청구하면서 제출한 기성내역서상 물품의 수량, 규격, 단가가 일치한다거나 상당한 수준에서 부합한다고 할 수 없어, 피고가 원고의 공급 물품의 수량, 규격, 단가를 알고서 구체적인 양도대금을 산출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이상, 원고가 주장하는 거래명세표상의 대금이 그대로 이 사건 양도대금으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원고, C 및 피고도 향후 위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예견하고서 이를 조정하기 위하여 원고의 정산서 제출과 C의 의견 제출이라는 절차를 정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⑤

피고가 이 사건 공사대금에서 이 사건 채권양도협의에 관하여 확정일자부승낙이 있은 2022. 7. 1. 이후 발생한 노무비를 임의로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을 공탁한 것은 위 채권양도협의에 위배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가 위 노무비를 임의로 공제하여 직불하였던 것은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C에 대해 건축자재를 판매하였을 뿐인 원고의 C에 대한 채권보다 이 사건 공사에 투입된 근로자들의 C에 대한 임금채권에 우선변제권이 인정된다는 점 등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는바, 그 임금채권의 지급을 두고 이 사건 채권양도협의에 위배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위 노무비 중 일부는 2022. 7. 1. 이전에 발생한 것이기도 하다).

⑥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공급 물량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정산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양수금의 지급을 거부하는 것이 이 사건 계약서 제5조에서 정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계약서 제5조에 '채권양도인(C)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하여 거래처를 보호할 수 있도록 채권양도대금이 채권양수인(원고)에게 지급되는 것에 협조하며 일체의 방해행위를 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는 C의 방해행위를 염두에 두고 규정한 것일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 대한 양수금 지급을 거부한 것은 피고의 어떠한 적극적 방해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채권양도협의에서 정한 정산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이므로,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 제5조에서 정한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에 따른 직접지급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하도급거래라 함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수리위탁·건설위탁 또는 용역위탁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하도급법 제2조 제1항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C에게 화강석, 맨홀 등의 물품을 공급하였으므로 그 대금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에서 하도급법이 적용될 여지는 없는바, 원고의 이 부분 청구도 이유 없다.

나.

피고의 변제공탁 항변에 관한 판단(가정적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신교식(재판장) 홍미옥 강신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