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6.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21. 3. 27.부터 2021. 5. 23.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였는데, 피고는 2021. 4.분 및 5.분의 임금 합계 3,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나.
원고는 2021. 5. 23. 퇴사하였다.
[인정근거] 갑 1, 이 법원의 중부지방고용노동청경기지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임금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의 퇴사일로부터<1>14일이 경과한 2021. 6.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위 돈의 지급을 명한다.
판사 이수영(재판장) 김경진 김용태
각주1) 원고는 소장 중 청구원인에 '퇴사한 다음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로 기재하였으나, 청구취지의 날짜 기재에 비추어 오기로 보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