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4. 10. 17. 선고 2023나95151 판결

임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고, 제2항과 같이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판단을 보충 내지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2쪽 이유 중 제1행의 ’을 제1호증의 기재‘를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로, 제3행의 ’1인 2교대‘를 ’1일 2교대‘로, 제6행의 ’원고가 C 택시 운행을 선택한 사실‘을 ’원고가 C 택시를 운행하다가 2022. 4. 30. 퇴직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2021. 10.분 내지 2022. 4.분 성과급으로 별지 기재와 같이 합계 8,593,520원(=2021. 10.분 1,236,560원+2021. 11.분 1,324,375원+2021. 12.분1,451,255원+2022. 1. 분 1,311,830원+2022. 2.분 1,087,645원+2022. 3.분 1,138,345원+2022. 4.분 1,043,510원)을 지급한 사실‘로 각 고치고, 제10행의 ’사실이 인정되고‘ 다음에 ’{이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2021. 10.분 내지 2022. 4.분 성과급은 별지 기재와 같이 합계 9,872,720원(=2021. 10.분 1,408,160원+2021. 11.분 1,527,175원+2021. 12.분 1,646,255원+2022. 1.분 1,499,030원+2022. 2.분 1,251,445원+2022. 3.분 1,302,145원 +2022. 4.분 1,238,510원)이 됨이 계산상 분명하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3쪽 제3행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성과급에서 피고가 이미 지급한 금원을 공제한 나머지 1,279,200원(=9,872,720-8,593,52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22. 5.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으로 고친다.

2.

보충 내지 추가 판단

가.

피고는, 2020년 임금협정(이하 ’이 사건 임금협정‘이라고만 한다)은 2020. 12. 31. 유효기간 만료로 실효되었으므로, 이 사건 임금협정 실효 이후인 2021년부터 2022년까지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개별 약정인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이 적용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단체협약이 실효되었다고 하더라도 임금, 퇴직금이나 노동시간, 그 밖에 개별적인 노동조건에 관한 부분은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어 그것을 변경하는 새로운 단체협약, 취업규칙이 체결․작성되거나 또는 개별적인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는 한 개별적인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으로서 여전히 남아 있어 사용자와 근로자를 규율하게 된다(대법원 2000. 6. 9. 선고 98다1374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근로계약은 이 사건 임금협정의 실효 전에 체결되었고 그 중 성과급 산정 및 지급 기준에 대한 부분이 이 사건 임금협정에 반하여 무효임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와 같이 무효인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을 두고 임금협정 실효 후 이를 변경하는 내용의 개별적인 근로자의 동의가 있었던 경우로 볼 수 없고, 나아가 이 사건 임금협정 실효 후 새로운 단체협약 등이 체결된 바 없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결국 원고의 2021년부터 2022년까지의 성과급 산정에 대하여 여전히 이 사건 임금협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또 피고는, 일반 택시 운송 수입보다 C 택시의 운송 수입이 더 커서 C 택시를 운행하는 경우 인상된 성과급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 제1항은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성과급은 성과급 기준 이상자에 한하여 지급되게 되는데, 이 사건 근로계약이 성과급 산정 기준 금액을 이 사건 임금협정보다 인상하여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성과급 금액이 줄어들게 되는 이상, 이 사건 근로계약 중 해당 부분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무효이고, 피고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 달리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마지막으로 피고는,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성과급기준 인상에 명시적으로 동의하고 C 택시를 배정받아 기존보다 많은 운송수입금을 얻는 이익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근로계약의 효력을 부인하면서 기존 성과급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임금을 추가 지급할 것을 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신의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지는 것이 정당한 상태에 이르러야 하고, 이와 같은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 단체협약 등 노사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다면, 강행규정으로 정한 입법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므로, 그러한 주장은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이 원칙이다. 그러나 노사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한다고 하여 그 노사합의의 무효 주장에 대하여 예외 없이 신의칙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위에서 본 신의칙을 적용하기 위한 일반적인 요건을 갖춤은 물론,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그 노사합의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살피건대,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의 권리행사가 신의칙에 반한다거나,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영범(재판장) 권태관 장지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