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판결문 제3면 제8행 "근로기준법"을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경정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 F, G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피해자의 처벌불원을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검사가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으므로,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원심은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은 보이지 않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그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되, 원심판결문 제3면 제8행 근로기준법"은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이를 직권으로 경정한다.
판사 이재욱(재판장) 유현주 장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