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4. 10. 30. 선고 2023노2545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이유무죄 부분)

피해자의 일관되고 상세한 진술, 피해자가 작성한 일정표 등에 의하면 2021. 8. 18., 2021. 8. 19., 2021. 9. 3.에도 피해자가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절차를 진행한 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을 배척하고(명시적으로 배척한 것은 아니지만 판결이유 전체의 취지로 보아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였다.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심리주의의 원칙에 따라 원심판결의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면밀히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날 정도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정엽(재판장) 전화정 이은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