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가 유망한 기업인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3억 1,5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내용 및 피해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상당히 무거운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현재까지 4,150만 원을 변제하였고, 추후 남은 원금 및 이자를 합한 금액인 3억 3,470만 원을 변제할 것을 약속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은 2016년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이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에다가,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