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음주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피해자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는 사고를 일으켰는바,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2005년 근로기준법위반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