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이 이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 3차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형 2차례,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형 3차례의 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허위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합계 10억 원을 초과하고,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임금 합계도 6,000만 원을 초과하는 점, 다만, 2019고단6928의 경우 피고인이 편취한 돈을 B에게 전달하여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이익을 취득한 것은 없어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죄가 판시 전과와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을 정함에 있어 이들 죄를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이 사건에서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원심이 인정한 여러 양형사유와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 등을 종합해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볍거나 무거워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염기창(재판장) 엄기표 이준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