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피고인들)
고용유지지원금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보조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정급 지급은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바, 공소사실 기재 내용은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 A에게 기망의 고의가 없었으며 불법이득 의사도 없었다. 또한 이 사건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은 행정관청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이므로 공소사실 기재 기망행위와 지원금 지급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피고인 A는 제출해야 할 서류인 ‘급여대장’의 의미를, 실제로 버스기사들에게 지급한 ‘휴업급여대장’이 아니라 고용보험료의 기준이 되는 ‘급여대장’으로 착오하여 이에 대한 급여대장과 이체증을 제출한 것에 불과하다.
양형부당(피고인들)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벌금 1,500만 원, 피고인 주식회사 B: 벌금 1,000만 원, 피고인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 각 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주장하였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구체적 사실 및 사정을 들어 고용유지지원금은 보조금법에서 정한 보조금에 해당하고, 피고인 A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고 인정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다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들은 ‘보조금법에 의하면 보조금은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보조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교부하는 금전을 의미한다. 그런데 고용보험법에 의하면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는 고용안정 사업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는 고용안정 사업은 국가가 수행하는 사업이므로 고용유지지 원금은 보조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보조금법 제2조 제1호는 "보조금"이란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국가재정법」 별표2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 부담금,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재정법 별표2 제1호에서는 기금설치 근거법률로 고용보험법을 규정하고 있고, 보조금법 제3조 제1항은 보조금 예산의 편성ㆍ집행 등 그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고용유지지원금은 고용보험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용보험기금의 관리ㆍ운용자로서 지급하는 것인바, 보조금법 상의 보조사업 절차에 따라 집행되는 것이 아니라 보조금법 제3조 제1항 및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집행되는 것이고, 이는 보조금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기금의 관리ㆍ운용자인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용안정 사업의 일환으로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돈이므로 보조금법 상의 보조금에 해당한다.
사업주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으려면 고용유지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 A는 피고인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이하 ‘피고인 회사들’이라 한다)이 유급휴업 고용유지조치를 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와 같은 고용유지조치를 취한 것처럼 허위로 급여대장과 이체증을 작성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았는바(피고인 회사들은 지원금을 신청한 해당 기간에 소속 전세버스 기사들에게 실제로는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휴업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월 180만 원을 지급했다가 그대로 다시 돌려받는 방식으로 외관을 만들어서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았다), 위와 같은 행위는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기망의 고의와 불법이득 의사 및 인과관계를 모두 인정할 수 있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규모, 범행의 수법, 범행의 경위(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영상 어려움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임), 고용유지지원금의 사용처(소속 버스기사들의 원장 계정에 수입금으로 정산 처리)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였다고 보이고, 당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사정은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준규(재판장) 염기창 엄기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