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4. 6. 24. 선고 2023노5109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하도급을 준 직상수급인으로서 임금지급의무를 일차적으로 부담하는 지위는 아닌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체불된 임금의 액수가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적정하고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병수(재판장) 전보경 한정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