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심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피고인 B의 2020. 4. 8. 피해자 H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들의 2020. 4. 6. 및 2020. 4. 14. 피해자 H에 대한 각 5,000,000원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면서 그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고인들의 피해자 H에 대한 사기의 점을 비롯한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들만이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 항소하고, 검사는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부분은 분리․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한편, 상소불가분의 원칙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무죄 부분은 유죄 부분과 함께 항소심에 이심되는 것이기는 하나, 이유무죄 부분은 이미 당사자 간의 공격․방어의 대상에서 벗어나 사실상 심판 대상에서 이탈되었으므로 이 법원이 이 부분을 다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501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심판결 중 이유무죄 부분은 이 법원에서 다시 판단하지 아니하고,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B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 B은 피해자 E과 피해자 H로부터 인테리어 공사를 수주할 당시 해당 공사를 수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실제로도 상당 부분의 공사를 진행하였으므로 피고인 B이 편취의 범위로 피해자들로부터 공사를 수주하였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A
원심판결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B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피해자 E, H로부터 각 인테리어 공사를 수주할 당시 각 공사를 제대로 완료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와 같은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공사대금 상당액을 교부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B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 B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각 인테리어 공사계약 무렵 이미 다른 공사 현장의 근로자들의 임금이나 하도급대금을 지불하지 못한 채 공사를 제대로 완료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피고인 B 역시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못하고 본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지도 못할 정도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피해자 E과의 공사계약의 이행기는 2020. 1. 31., 피해자 H와의 공사계약의 이행기는 2020. 3. 31.이다. 이 사건 각 인테리어 공사계약 체결 무렵 피고인들은 아무런 초기 자금 없이 새로운 공사를 수급한 후 선금을 받으면 그 선금을 기존의 타 공사 현장에 분산 투입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공사를 진행하여 공사 현장마다 공사자금이 부족하였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이 사건 각 공사계약상의 이행기 역시 준수할 수 없었다고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그와 같은 사정을 묵비한 채 피해자들과 사이에 이 사건 각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공사 현장에서 일부 공사를 진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공사기간 초기에 각 현장의 일부 공사만을 진행한 후 이행기가 경과하도록 공사의무의 이행을 지체하다가 결국 피해자들의 항의에 공사 포기각서를 작성하기에 이르렀고, 공사가 지체된 주된 원인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돌려막기식의 대금결제 방식에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인테리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 일부를 실제로 수행한 것은 피고인들이 공사대금 돌려막기를 계속하기 위한 수단이었다고 판단될 뿐 피고인들에게 실제 약속한 공사계약의 내용대로 공사를 이행할 능력과 의사가 없었음을 인정하는 데에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피고인 A의 명의로 사업자등록되어 피고인들이 각 공사계약 체결에 사용한 업체인 ‘P’은 이 사건 각 인테리어 공사계약이 체결된 지 1~2개월 만인 2020. 2.경 폐업신고된 바 있다.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
원심은, 피고인 A이 저지른 사기 범행의 피해액 및 체불한 임금의 액수가 상당하고, 각각의 범행으로부터 상당한 시일이 지났음에도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특히 재판 도중 처벌을 모면하기 위해 도주를 하기까지 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 A에게 유죄로 인정되는 원심 판시 각 죄들이 원심 판시 전과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피고인 A이 뒤늦게나마 전부 자백하고 범행을 인정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은 보이지 않고,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 B
원심은, 피고인 B이 2022고단119호 사건에 대해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하며 제대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 E 앞으로 2,2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2022고단119 사건의 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범행이 피고인 A의 주도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 B이 원심에서 피해자 E 앞으로 2,200만 원을 형사공탁하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H의 남편 AV을 위하여 합계 1,000만 원을 형사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확정적 고의에 의한 범행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을 위하여 실제로 공사를 수행한 부분이 존재하여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편취금액 전액이 고스란히 피해자들의 피해로 귀속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 B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게 되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피고인 A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