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4. 7. 8. 선고 2023노5346 판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였고, 나머지 각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검사는 유죄 부분에 대한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각 양형부당)

가.

피고인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9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을 함께 본다.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이 지급하지 않은 임금이 합계 51,050,000원으로 큰 금액인 점,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2019. 2.경 이후로 공사 수행을 사실상 중단하였고 확정적 고의로써 위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미지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죄전력,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과 검사가 주장하는 양형부당의 사유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면서 이미 충분히 고려한 사정들로 보이고,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적정하며, 항소심에서 위와 같은 양형조건이 변화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김병수(재판장) 전보경 한정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