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액(약 1억 1천만 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근로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이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각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대법원 양형기준, 범행 이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항소심에서 위와 같은 양형 조건이 변화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위에서 본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적정하며,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병수(재판장) 전보경 한정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