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고 검사는 항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과 원심판결의 양형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은 원심의 양형에 고려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러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양형조건의 변화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해보면, 원심의 형이 그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겁다고 할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현미_.(재판장) 양순주_. 홍득관
각주1) 이 사건 기록의 사건명에는 '근로기준법위반'이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이므로 이를 제외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