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5. 10. 15. 선고 2023노6753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9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9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공소장 변경)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검사는 이 법원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범죄사실]' 부분을 아래 '범죄사실'란 '[범죄사실]' 부분 기재와 같이, 적용법조를 '형법 제347조 제1항'에서 '형법 제347조 제2항'으로 각 변경하는 취지로 공소장변경을 신청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은 직권으로 파기할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9. 1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2022. 9.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기초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 C호에서 'D'라는 상호로 반도체, 전기 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경 주식회사 E에 40억 원 가량의 마스크를 공급하기로 하는 총판계약을 체결하고 위 회사로부터 계약금 3억 5천만 원을 지급받았으나, 공급기일인 2020. 7.경까지 약속대로 이를 공급하지 못하여 2020. 7.부터 같은 해 10. 사이 일자불

상경 주식회사 E으로부터 계약해제 통보를 받아 주식회사 E에 위 계약금의 반환청구권이 발생하게 되었다.

주식회사 E은 2021. 3. 19. 위 계약금 반환 청구권 중 2억 2천만 원에 대한 채권을 피해자 주식회사 F(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에 양도하였고, 피해자 회사는 위 채권에 기하여 가압류신청(채권금액 220,000,000원)을 하여, 2021. 4. 22. 서울남부지방법원의 가압류결정에 의해 'D'의 명의상 대표이자 피고인의 처인 G 소유의 시흥시 H아파트 I호에 가압류 등기를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회사의 대표인 L에게 연락하여 "피해자 회사가 부동산에 가압류를 하여 중소기업공단의 대출에 차질을 빚고 있으니 가압류를 해제 해주면 대출을 받아 즉시 피해자 회사에 3,000만 원을 지급하고, 매월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을 변제하겠다. 현재 J, K와 협력사업을 하고 있어 변제능력이 확보되었는바, 위와 같이 변제를 하여 2021. 10. ~ 12.경에는 전액을 변제할 수 있다. 그리고 위 부동산에 피해자 회사의 허락 없이 추가 근저당권을 설정하지 않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주식회사 E에 1억 3천만 원의 채무가 있었고, 그 밖에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채무 등을 포함하여 약 2억 원의 채무가 있어 여러 채권자들로부터 변제를 독촉받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당시 피고인이 진행하고 있던 사업들은 적자이거나 수익이 매우 적어 직원들의 인건비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위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해 주더라도 피해자 회사 몰래 위 부동산을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을 생각이었을 뿐 약속대로 피해자 회사에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L을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21. 6. 12. 위 가압류를 해제하게 하여 G로 하여금 가압류 청구금액인 22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