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4. 10. 18. 선고 2023노6865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F는 이른바 ‘프리랜서’의 지위에 있었을 뿐 피고인과의 관계에서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원심은 F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근로자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피고인의 변호인은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사실오인 주장을 철회하고, 위와 같은 취지의 법리오해 주장을 하고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을 들어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F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사용·종속 관계 아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피고인이 신청한 당심 증인 홍만기는 피고인과 F 사이의 계약관계를 자세히 알지는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당심에 이르러 특별히 참작할 만한 양형조건의 변화는 없는 이 사건에서,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판사 조순표(재판장) 김은교 장준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