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4. 1. 17. 선고 2023노6919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모회사인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의 대주주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을 자회사인 B 유한공사(이하 ‘B’라고 한다)의 대표자로 등재시킨 후 B의 경영 상황이 악화되고 있었음에도 급여 명목으로 B의 자금 4,466만 원을 횡령하였고, E가 협력업체 운영자에게 경비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의 일부인 380만 원을 현금으로 돌려받아 E의 자금 380만 원을 횡령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이 대주주 지위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추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당심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E는 자금 사정 악화로 회생절차를 진행하였으나 회생절차가 폐지되어 E에 대하여 파산이 선고되었고(수원회생법원 개원 전의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2017회합10034), E의 자금 사정 악화로 중국에 위치한 B도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등 피고인이 피해 회사들의 피해를 회복하는 데에 곤란한 사정이 인정된다.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