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은 모회사인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의 대주주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을 자회사인 B 유한공사(이하 ‘B’라고 한다)의 대표자로 등재시킨 후 B의 경영 상황이 악화되고 있었음에도 급여 명목으로 B의 자금 4,466만 원을 횡령하였고, E가 협력업체 운영자에게 경비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의 일부인 380만 원을 현금으로 돌려받아 E의 자금 380만 원을 횡령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이 대주주 지위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추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당심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E는 자금 사정 악화로 회생절차를 진행하였으나 회생절차가 폐지되어 E에 대하여 파산이 선고되었고(수원회생법원 개원 전의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2017회합10034), E의 자금 사정 악화로 중국에 위치한 B도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등 피고인이 피해 회사들의 피해를 회복하는 데에 곤란한 사정이 인정된다.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