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4. 7. 19. 선고 2023노7332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긴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에게 상해나 폭행의 고의는 없었다. 또한 피해자에게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피고인은 항소이유서에 항소이유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부분만 표시하여 제출하였고, 국선변호인은 항소이유서의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는데,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만을 주장하고 양형부당은 주장하지 않는 것으로 그 의견을 명백히 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들을 들어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의 사정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판사 조순표(재판장) 김은교 장준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