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4. 1. 17. 선고 2023노770 판결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

피고인 C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 D 주식회사를 벌금 2,0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E]

피고인 주식회사 E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F 주식회사]

피고인 F 주식회사를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1년 3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 B : 금고 1년, 집해유예 2년, 피고인 C :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D 주식회사 : 벌금 3,000만 원, 피고인 주식회사 E : 벌금 2,000만 원, 피고인 F 주식회사 : 벌금 2,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 A은 안전관리총괄책임자, 피고인 B은 이 사건 공사의 관리 업무를 수행한 사람으로 업무상 주의의무 내지 안전조치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의 작업지시를 수용하여 이 사건 작업을 직접 진행하다가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발생 후 이 사건 사업장에 내려진 시정조치를 모두 완료하고, 공법을 변경하였다. 피고인 A, B, C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 A, B, C의 위반행위의 경위와 결과,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가 사고 발생에 미친 영향, 피고인 D 주식회사, 주식회사 E, F 주식회사의 지위 및 역할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피고인들에 대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