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사실오인, 법리오해)
D은 임금 수령 보다는 근무시간의 대부분을 학업에 할애하고 열람실 무료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근무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다.
D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더라도, 1일 1시간을 넘어 D이 독서실 총무로 머문시간 전부를 근로시간으로 보아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면, 이는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위헌이다.
D이 스스로 독서실 총무를 그만두었지 피고인이 해고하지 않았다.
검사(양형부당)
피고인이 벌금을 납부할 능력이 있고 범행을 부인하는 등 개전의 정상이 없기 때문에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 집행유예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벌금형의 집행유예는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 할 수 있다(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그 주장 내용 대부분은 법적 평가에 관한 것인 점, 피고인의 근로기준법 위반 고의는 인정되나 임금 등 지급의무 존부나 범위의 다툼에 참작할 사정은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범행 동기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보더라도 원심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종록(재판장) 홍득관 김행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