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91,866,000원 및 그 중 259,204,356원에 대하여는 2024. 3. 13.부터 2024. 11. 15.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32,661,644원에 대하여는 2024. 11.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보수 지급 청구에 관한 판단
갑 1호증, 갑 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다툼 없는 사실 포함)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3. 1. 22. 피고의 이사로 취임하여 계속 재직하다가 2024. 2. 19. 피고에게 사임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 원고의 2024년 월 급여는 500만 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24년 1월분 급여 500만 원과 2024년 2월 1일부터 19일까지의 급여 3,275,862원(= 5,000,000원 × 19일/29일)의 합계액인 8,275,86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4. 3. 13.부터 이 사건 2024. 11. 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24. 11. 15.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퇴직금 지급 청구에 관한 판단
퇴직금 채권의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갑 3호증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다툼 없는 사실 포함)를 종합하면, 원고와 C2인의 사원으로 구성된 유한회사인 피고는 2017. 4. 14. 공증인가 법무법인에서 원고와 C이 함께 작성한, 피고의 정관과 임원 보수 지급 규정,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을 인증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가 2013. 1. 22. 피고의 이사로 취임하여 재직하다가 2024. 2. 19. 피고에게 사임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와 같이 마련된 피고의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대하여 피고의 사원 전원인 원고와 C이 위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동의한 이상 이에 대한 별도의 사원총회 결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유효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으로 봄이 상당하고, 또한 이사인 원고와 피고의 관계는 위임 유사의 관계에 해당하여 민법 제689조 제1항에 따라 원고의 사임의 의사표시가 피고에게 도달함과 동시에 사임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2013. 1. 22. 이사에서 퇴직한 원고에게 위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퇴직금 채권의 범위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위 정관에서는 퇴직한 이사의 퇴직금은 연간 10억 원을 한도로 하여 퇴직전 급여에 근속연수와 지급배율을 곱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서는 이사의 퇴직금은 퇴직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 동안 지급받은 총급여의 연 평균환산액에 1/10과 전체 근무기간/12 및 지급율인 3을 각 곱하여 계산하며, 여기서 총급여란 비과세근로소득을 제외한 모든 근로소득이라고 정한 사실, 원고의 퇴직 전 3년간의 총급여는 289,400,00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의 퇴직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 동안 지급받은 총급여의 연 평균환산액의 1/10은 9,646,666원(= 289,400,000원 × 1/3 × 1/10)이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퇴직금 320,751,644원(= 9,646,666원 × 133개월/12개월 × 3)중 원고가 이미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는 37,161,506원을 공제한 나머지283,590,138원(= 320,751,644원 - 37,161,506원) 및 그 중 250,928,494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4. 3. 13.부터 이 사건 2024. 11. 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24. 11. 15.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나머지 32,661,644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2024. 11. 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4. 11.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의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적용하여 평균임금에 의하여야 한다거나, 원고가 위 기간 중 지급받은 총 급여중 2022. 3월 상여금 1,500만 원, 2023. 6월 상여금 1,500만 원과 2023년의 매월 수당과 격려금은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리된 금액이므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총급여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의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총급여를 모든 근로소득으로 정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서는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총급여는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리된 금액과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않는 소득은 제외한다고 정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에서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리된 금액은 인정상여를 의미하는 것이고, 위 각 상여금 등이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피고가 원고에 대한 퇴직금 지급에 대비하여 종신보험을 가입하였다가 2022. 3. 31. 그 보험을 해지하고 원고에게 보험금 5,750만 원을 급여 형식으로 지급하였고, 당시 원고는 위 돈을 수령하면서 피고에게 향후 퇴직금을 청구하지 않겠다고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에게 직접 상여금 형식으로, 2022. 3월 1,500만 원을, 2023. 6월 1,500만 원을 각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가 원고에게 D을 통하여, 2022. 3월 1,500만 원, 2023. 6월 1,250만 원을 각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원고가 피고로부터 위 돈 5,750만 원을 수령하면서 피고에게 향후 퇴직금을 청구하지 않겠다고 약정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무하면서 법인카드로 5,000만 원 이상을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이를 퇴직금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개인적용도로 피고의 법인카드를 사용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피고는, 원고가 이사로서 선임된 것만을 강조하면서 과도한 퇴직금을 청구하는 것은 이사로서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사무를 처리하지 않는 것에 해당하는 점, 피고 회사는 사업 운영이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설립 이후 단 한 차례 원고에게만 배당을 한 상태여서 원고도 충분한 급여는 물론 3배수에 달하는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퇴직금은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퇴직금을 감액하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민규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