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5. 2. 11. 선고 2024가단520875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소계란 각 미지급임금(합계 227,272,500원) 및 각 이에 대해 2023. 8.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안성시 C에서 D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진행한 회사이고,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 및 선정자들은 2022. 6.부터 2023. 7.까지 위 공사현장에 투입되어 노무를 제공했던 사람들이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노임을 받아 이를 선정자들에게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공사에 대한 노임 중 2023. 5.분부터 2023. 7.분까지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위 기간 동안의 노임 합계 227,272,500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본 기초사실,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선정자들은 2022. 6.부터 2023. 7.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1일 노임 225,000원의 일용노무를 제공하였던 사실, 그 중 원고와 선정자들은 2023. 5.부터 2023. 7.까지 사이에 별지 일용노무비 월별 지급명세서의 실근무 란에 기재된 내역과 같이 각 근로를 제공하였고, 그에 따라 산정된 원고와 선정자들의 노임이 별지 미지급임금 내역의 각 소계란 기재와 같은 사실{2023. 5.분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 2023. 6.분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 2023. 7.분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갑 제2 내지 4호증, 이사 ‘이 사건 지급명세서’라 한다)에 따라 산정}이 인정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와 선정자들에게 주문 제1항 기재의 미지급 임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세서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앞서 본 기초사실,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5 내지 14호증, 을 제3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이 사건 지급명세서는 피고의 2023. 5.분 내지 2023. 7.분 일일작업보고서(을 제12 내지 14호증)를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는 2022. 6.부터 2023. 4.까지 사이에는 별다른 이의 없이 이 사건 지급명세서와 같은 노무비 명세서를 기초로 원고에게 선정자들의 노임을 지급해온 점, ③ 원고가 출력일보를 작성하여 이를 피고의 직원인 소외 E에게 제출하면 E이 실 노무비 명세서를 작성해왔는데, 이러한 지급명세서의 작성 방식이나 내용을 고려하면 원고가 노무 제공 내역을 허위로 작성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지급명세서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선정자들의 1일 노임이 원고가 구하는 바와 같이 225,000원이 아닌, 190,000원이라고 주장하며, 원고가 선정자들의 노임을 피고에게 부풀려 청구하여 이를 착복하였으므로 원고가 착복한 노임을 피고에게 반환하거나, 원고가 선정자들에게 직접 노임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피고는 원고가 노임을 과다하게 청구하여 이를 착복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수원지방검찰청은 이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한 점, 피고는 2022. 6.부터 2023. 4.까지 사이에는 원고에게 1일 노임 단가를 225,000원으로 계산하여 원고와 선정자들의 임금을 지급하여 왔을 뿐, 그 이후 원고와 피고 사이에 노임단가를 인하하기로 하는 약정이 체결되었음을 확인한 만한 별다른 정황이나 자료는 제출된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선정자들의 1일 노임이 190,000원이라거나, 혹은 원고가 피고에게 노임을 부풀려 청구하여 이를 횡령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선정자들의 노임 합계 227,272,500원 및 이에 대해 근로계약 종료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3. 8.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민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