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4. 10. 8. 선고 2024가단522284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 및 쟁점

가.

원고의 청구원인

원고는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2023. 2. 2.까지 사업주인 피고를 대신하여 B 등 피고의 근로자들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일부 합계 70,969,990원을 대지급금으로 지급하였는바, 원고는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에 따라 위 대지급금의 한도에서 근로자들의 사업주인 피고에 대한 임금 등 청구권을 대위한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70,969,990원 및 이에 대한 근로기준법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 사건의 쟁점

피고는, 자신은 근로자들과 함께 일한 근로자에 불과할 뿐이고, 위 근로자들을 고용한 사업주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 사건의 쟁점은, 위 근로자들에 대하여 피고가 임금 등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주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2.

판단

가.

법리

어떤 근로자에 대하여 누가 임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가를 판단할 때에는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를 판단할 때에 고려하였던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23. 8. 18. 선고 2019다252004 판결).

나.

구체적인 판단

원고가 제출한 서증들 및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의 사실조회회신, 증인 C, B의 각 증언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근로자들을 고용한 주체는 원고가 아닌 D 주식회사라고 봄이 타당하다.

①

전문건설업자인 D 주식회사(대표 C, 이하 ‘D’이라 한다)는 시공사인 주식회사 E로부터 철근 콘트리트 공사를 하도급받아서 수행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들은 D의 사내이사인 F(피고의 동생이다)의 총괄 지휘를 받아 위 공사에 투입되었다.

②

전문건설업자인 D이 하도급받은 공정을 타인에게 재하도급하는 것은 부적법하고, D과 F 또는 피고 사이에 하도급계약서가 작성되지도 않았다.

③

피고는 건설업이나 인력공급에 관한 사업자등록이 없고, 자신의 사업과 관련한 유형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다. 이 사건 근로자들도 위와 같은 지위에 있는 피고를 ‘팀장’ 정도의 지위로 인식할 뿐, 자신들을 고용한 사업주로 인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④

이 사건 현장에 자재 및 장비를 주문하고 납품받은 것은 F가 D의 사내이사의 지위에서 수행하였고, 그 대금도 전부 F나 피고를 거치지 않고 D로부터 해당 업체에 직접 지급되었는바, 현장의 자재 및 장비는 전부 D이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피고는 독자적으로 장비나 자재를 보유하거나 스스로 조달하지 아니하였고, 오직 이 사건 근로자들을 인솔하여 현장에서 근무하게 하고, 근로자들의 출근부에 해당하는 출력일보를 관리하며, F가 D에게 보고하는 위 출력일보에 따라 D이 지급하는 인건비를 자신의 배우자 명의 계좌로 일괄로 지급받아 각 근로자들에게 전달하는 역할만을 수행하였다.

⑥

피고는 공사 기성고 등에 따라서 공사비를 지급받은 것이 아니고, 피고 자신을 포함한 근로자들 별로 정해진 일당에 각자의 근무일을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된 인건비를 지급받아서, 자신의 일당을 제외한 각 근로자별 일당을 해당 근로자들에게 그대로 전달하였고, 피고 자신은 미리 정해진 스스로의 일당을 취득하는 외에는 다른 사업상 이익을 취득하지 않았다.

⑦

이 사건 공사를 총괄한 피고의 동생인 F는 D의 사내이사로서 하수급 주체가 아닌 D의 직원 또는 대리인에 해당한다. 피고가 현장에서 근로자들에게 일부 작업 지시를 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D 또는 D의 위임을 받아 현장을 총괄하는 F로부터 위임을 받아서 D의 피고용인 지위에서 행한 업무로도 볼 수 있다.

⑧

실제로 F는 ‘총괄지휘’를 수행하는 것으로, 피고는 ‘인원, 도면, 장비’를 관리하는 것으로, 매일 다른 근로자들과 나란히 출력일보에 이름과 해당 업무를 기재하였다.

⑨

피고가 D로부터 자신의 배우자 명의 계좌로 근로자들의 인건비를 일괄적으로 지급받은 것은, 근로자들 중에 직접 계좌로 임금을 지급받기 곤란한 근로자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인 측면도 있다.

그러므로 피고가 근로자들을 고용한 사업주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김용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