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11,733,550원, 선정자 C에게 10,894,865원, 선정자 D에게 10,894,865원, 선정자 E에게 9,219,506원, 선정자 F에게 8,044,944원, 선정자 G에게 10,894,865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3. 5.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2016. 11. 9. H(이하 ‘H’라고 한다)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전장설계, 안전관리업 등을 영위하는 자이다.
주식회사 I(전장 설계 및 개발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이하 ‘I’라고 한다)는 2022. 3. 31. 피고와 사이에, H의 경영합리화 및 전장 사업(자동화생산기계의 전선 따위를 적절하게 조립하는 업무를 내용으로 함) 기술제휴를 위한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기술제휴 협약에 의하면, I의 직원인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2022. 5.경부터 H 소속으로 이직하고, 피고는 기술제휴가 체결되는 2022. 5.경부터 이 사건 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할 뿐만 아니라 I에게 2022. 5.부터 2025. 4.까지는 매월 4,4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2025. 5.부터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 퇴사할 때까지는 매월 1,650만 원을 각 지급하기로 하였다(이하 ‘기술제휴대금’이라고 한다).
이 사건 협약에 따라,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2022. 5. 1.부터 H에서 근무하였고, 2023. 4. 14. 피고에게 사직서를 제출한 후 2023. 4. 30.자로 H에서 퇴사하였다.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2023. 12. 5. 대전지방고용노동청천안지청장으로부터 위와 같이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무하고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임금과 퇴직급여 등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내용의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각각 발급받았다.
[표1 임금 및 퇴직급여등]
피고는 2023. 4.분까지의 기술제휴대금이 기재된 거래명세표에 서명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피고와 사이에 2022. 5. 1.부터 근로를 제공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23. 4. 30.까지 1년간 근무하였으나, 피고는 2023. 4.분 급여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2023. 4.분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2023. 4.에 피고를 위하여 근무하지 않았고,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근속기간이 1년에 미치지 못하는바, 피고에게는 2023. 4.분의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
판단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협약에 따라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과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고 한다)이 체결되었고,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른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임금은 위 표1 ‘임금’란 기재와 같이 정해져 있었으며,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근속기간 1년이 되는 2023. 4. 30. H에서 퇴사할 때까지 피고를 위하여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위 표1 ‘임금’란 및 ‘퇴직급여등’란 기재의 2023. 4.분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 2023. 4. 14. 피고에게 일괄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2023. 4.은 피고를 위하여 근무하지 않았으므로 이에 따른 임금 등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의 주장은, 이 사건 근로계약이 2023. 4. 30. 이전에 종료되었고, 설령 2023. 4. 30. 종료된 것으로 보더라도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 2023. 4.경 실제 피고를 위해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에게 임금 등 지급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이해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을 제9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근로계약이 2023. 4. 30. 이전에 종료되었다거나,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실제 근로 제공 여부가 임금 등 지급 의무의 기준이 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 제출한 사직서에는 사직일자가 ‘2023. 4. 30.’로 명시되어 있고, 피고는 위 사직서를 수리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근로 제공을 전제로 약정된 기술제휴대금에 관한 2023. 4.분 거래명세표에 서명하였고, 그 거래명세표에 의하면 품명은 ‘PLC 및 전장 작업’, 거래일자는 ‘2023. 4. 25.’, 결재일은 ‘4월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2023. 4.경 당시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과 피고 사이에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 2023. 4. 말일까지 H에서 근무한다는 점에 관한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 2023. 4.경 실제 피고를 위해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에게 임금 등 지급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실제 근무일수 내지 근무성적 등에 따라 임금 지급액이 달라져야 함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과 피고 사이에 매 근무일마다 일정액의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함으로써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임금을 지급하거나 실제 근무성적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피고는 2023. 3.경까지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른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임금은 고정적인 임금에 속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구체적인 업무 진행 내용을 알지는 못하나 원고(선정당사자) A가 H의 상무이사 직책으로 전장, 프로그램, 제어 등 외주 용역 영업 업무를 맡은 사실은 있고, 선정자 G는 2023. 4. 12. 피고에게 2023. 4. 7.까지 수원 J 공장에서 전장 조립 작업 업무를 하였다고 주간업무보고를 하였으며, 원고(선정당사자) A로부터 선정자 C, D, E, F이 2023. 4. 말경까지 피고의 소속 근로자로서 외주 작업장(주식회사 K의 작업장)에서 근무를 하였다고 전해들었다는 것인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2023. 4.경까지 외관상 H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피고에게 그와 관련한 보고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선정자 C, D, E, F이 실제로는 피고가 아닌 원고(선정당사자) A를 위해서 주식회사 K의 작업장에서 근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I의 계좌거래내역 등에 의하면 주식회사 K이 2023. 6.부터 2023. 12.까지 매달 말경 I의 계좌로 금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금원이 I가 이 사건 협약을 체결하기 전 이미 취득한 용역비 등 채권이거나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 H에서 퇴사한 이후에 I가 수주한 용역계약에 기인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에 의하면 H 사업장의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상실일이 2023. 3. 31.이므로, 원고(선정당사자) A가 2023. 4.경 H에서 근무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계약 종료 시점은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건강보험 자격 상실 여부를 기준으로 근무 종료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위 표1 기재 ‘임금’란 및 ‘퇴직급여등’란 기재의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2023. 5.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보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