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5. 11. 13. 선고 2024가단530315 판결

대여금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남매사이로, 피고는 수원시 팔달구 C에서 'D'라는 상호의 카페(이하 '이 사건 카페'라 한다)를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2017. 10. 18.부터 2020. 1. 13.까지 다음과 같이 9차례에 걸쳐 피고 명의의 은행 계좌로 합계 152,000,000원을 송금하였다(이하 위 송금액을 '이 사건 송금액'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9. 6. 10.부터 2021. 8. 13.까지 다음과 같이 27차례에 걸쳐 피고 명의의 은행 계좌로 합계 37,238,500원을 송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6, 13, 1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송금액 관련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송금액 152,000,000원을 피고에게 대여하였는데, 피고는 위 차용금 중 52,000,000원을 변제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차용금 100,000,000원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 사건 재입금액 관련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카페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의 요청에 따라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급여 중 일부를 재차 피고에게 대여해 주었는데, 그 금액은 별지 '원고 주장 재입금 내역표'의 '재입금'란 기재와 같이 합계 38,706,500원에 이른다(이하 원고 주장의 위 재입금액을 '이 사건 재입금액'이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내지 부당이득반환으로 38,706,5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관련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카페에 2019. 1. 1. 입사하여 2023. 7. 1. 퇴사하였는데, 피고는 2019. 2.부터 같은 해 6.까지 임금 합계 8,682,540원과 퇴직금 10,233,123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8,682,540원 및 퇴직금 10,233,123원 합계 18,915,66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이 사건 송금액 및 이 사건 재입금액 관련 청구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송금액 및 이 사건 재입금액 관련 대여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 그 송금은 소비대차, 증여, 변제 등 다양한 법적 원인을 근거로 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이므로, 그러한 송금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소비대차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쉽사리 단정할 수 없고(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권리를 발생시키는 요건을 구성하는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증명책임이 있으므로, 금전을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때에는 대여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8다4253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원고가 2017. 10. 18.부터 2020. 1. 13.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송금액 합계152,000,000원을 송금한 사실, 원고가 2019. 6. 10.부터 2021. 8. 13.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재입금액 관련 37,238,500원을 송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다른 한편,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위 제1항의 [인정 근거]에서 든 증거들, 갑 제2, 8, 10 내지 12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원고와 피고가 남매 사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송금액 합계 152,000,000원과 이 사건 재입금액 합계 37,238,500원(원고는 이 사건 재입금액 합계가 38,706,500원이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갑 제14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이 사건 재입금액은 37,238,500원으로 계산된다)이라는 다액의 돈을 지급하면서면서도 원고와 피고 사이에 대여 사실을 인정할 만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차용증 등 어떠한 처분문서나 서면 등이 작성된 바 없는 점, ② 나아가 구체적인 이자 약정의 존재를 추인하거나 이자액수, 변제기 등을 특정할 수 있는 별다른 증거도 찾을 수 없는 점, ③ 더욱이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2025. 4. 4. 원고가 이 사건 카페의 투자자이고,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돈이 투자금임을 전제로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피해자인 피고의 재물 34,936,061원을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원고를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는 등의 판결이 선고된 점(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5. 4. 4. 2024고정86 판결), ④ 원고 스스로가 2023. 7. 4.경 피고에게 보낸 '금전 상환 이행요구'라는 제목의 내용증명에도 '투자(차용)에 대한 정산'이라는 기재가 있는 점, ⑤ 원고가 제출한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의 일부 대화 내용이나 송금내역 및 거래내역에 기재된 일부 메모들만으로는 원고의 대여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송금액과 및 이 사건 재입금액에 관한 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이 사건 재입금액 관련 부당이득반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당사자 일방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일정한 급부를 한 다음 급부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는 이른바 급부부당이득의 경우에는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부당이득반환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대법원 2018. 1.24. 선고 2017다37324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재입금액 상당을 부당이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재입금액 또한 이 사건 송금액과 마찬가지로 원고가 이 사건 카페의 운영을 위하여 피고에게 투자한 돈으로 이 사건 재입금액과 관련하여 법률상 원인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는 사정만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원고가 이 사건 카페의 직원으로서 피고에게 고용된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것이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고용된 근로자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원고가 피고를 임금 체불로 중앙지방고용노동청경기지청에 진정하였으나, 중앙지방고용노동청경기지청에서 2023. 2. 15. '원고는 피고와 동업자 또는 투자자 관계로서 회계 관련 업무를 피고로부터 위임 또는 위탁받아 처리하였을 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행정종결(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진 사실만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유주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