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5. 1. 23. 선고 2024가단530728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635,205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5.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2. 5. 10.부터 2023. 4. 21.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직하였는데, 피고로부터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1,085,205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금 및 퇴직금 중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간이 대지급금으로 받은 돈을 제외한 나머지 31,635,205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후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23. 5.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판사 민규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