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8,504,46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1.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평택시 B에서 사업장을 영위하던 중 C 외 26명에게 임금 내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 이에 위 근로자들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그 지급을 청구하자 고용노동부장관의 대지급금 지급 위탁을 받은 원고는 피고를 대신하여 2023. 11. 7.부터 2024. 1. 12.까지 위 근로자들에게 최종 3개월분 미지급 임금과 최종 3년분 퇴직금의 일부 명목으로 합계219,504,46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원고는 위 근로자들이 피고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 내지 퇴직금 합계 219,504,460원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지급금 중 원고가 이미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돈을 제외한 나머지 218,504,46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최종 대지급금 지급일인 2024. 1.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민규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