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6. 4. 23. 선고 2024가단536290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83,532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9. 10.부터 2026. 4. 23.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건축공사 및 토목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C의 이글루 탄약고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원수급인이다.

나.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로서, 2023. 9. 9.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하던 중 골조작업설치 철근 위에 올라가 핸드그라인더를 이용하여 철근 절단작업을 하던 중 핸드그라인더를 놓쳐 그라인더 날이 튀면서 양측 팔 부위에 열상을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23. 9. 9. D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가 담당의로부터 열상 부위는 인대가 손상되어 수술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았고, 2023. 9. 11. 의료법인 E병원에 입원하여 우측 표재성 요골신경 손상 등의 진단 하에 신경봉합술을 받고 2023. 9. 13. 퇴원하였다.

라.

원고는 2023. 9. 14.부터 2023. 11. 2.까지 E병원에서 통원 치료를 받았다.

마.

근로복지공단은 원고에 대한 근전도 검사 등 결과 우측 손등 부위 요골신경 손상으로 인한 감각저하로 인한 일반 동통이 있음을 근거로 원고에 대하여 일반 14급 10

호(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의 장해등급 판정을 하였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163,610원, 휴업급여 6,288,350원, 장해급여 6,416,660원을 지급받았다.

사.

이 법원 감정의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의 우측 엄지와 검지 사이에 감각저하의 영구적 장해가 발생하였고, 해당 장해의 노동능력상실률은 5.2%라는 소견을 밝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각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감정인 F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관련 법리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99. 2. 23. 선고 97다1208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이 사건 공사현장에 설치된 골조작업설치 철근에는 비계 등 발판지지대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므로, 원고가 철근에 올라가서 그라인더를 이용해 철근 절단작업을 할 경우 불안정한 자세로 작업을 하게 되는 점, 원고는 불안정한 상태에서 핸드그라인더를 이용해 작업을 하다가 그라인더를 놓치면서 그라인더 날이 튀어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가 골조작업설치 철근에 비계 등으로 발판지지대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충분히 하지 아니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산업재해조사표에 재해발생원인이 '철근 절단작업 시 핸드그라인더 사용부주의'로 기재되어 있고, '간단한 철근작업 시에도 조심해서 천천히 하여야 한다'고 재발방지계획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사고가 골조작업설치 철근에발판 등 안전지지대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산업재해조사표는 사업주가 작성하여 근로감독관에게 제출하는 서류로서 위 산업재해조사표 기재만으로 이 사건 사고가 발판 등 안전지지대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과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근로복지공단 수원지사장이 작성한 보험급여 지급확인원에 기재된 재해경위, 이 사건 사고 당시 공사현장 사진 등을 살펴 볼 때, 골조작업설치 철근에 올라가서 철근 절단 작업을 할 경우 발판 등 안전 지지대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보이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한편,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에게 안전모, 안전화, 각반, 안전벨트를 착용하도록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골조작업설치 철근에 올라가 핸드그라인더를 이용해 철근 절단작업을 하는 원고로서도 그라인더를 놓치지 않도록 잘 잡고 주의하여 작업을 진행하였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일실수입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일실수입이 67,277,268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일부 청구로 그중 20,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1)

인적사항: 남자, G생, 사고 당시 61세 4개월 4일(갑 제1호증의1)

2)

가동연한: 65세가 되는 2027. 5. 4.까지

원고는 가동연한을 70세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일반육체노동을 하는 사람 또는 육체노동을 주로 생계활동으로 하는 사람의 가동연한은 경험칙상 65세라고 보아야 하고(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판결 참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가동연한을 70세로 인정하여야 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가동연한은 65세로 인정한다.

3)

월 가동일수: 20일(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0다271650 판결 참조)

4)

일실수입 산정

계산의 편의상 사고일인 2023. 9. 9.부터 2023. 9. 11.까지 3일 동안 입원한 것으로 보고, 2023. 9. 12.부터 2023. 11. 2.까지를 통원기간으로 보아 계산한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르며, 원 미만은 버린다.

가)

휴업기간(요양기간) 일실수입

(1)

입원기간(3일) 일실수입: 494,549원

(= 도시보통인부 일용노임 165,545원 × 3일 × 호프만계수 0.9958)

(2)

통원기간 일실수입: 171,443원

나)

휴업기간 이후 일실수입: 6,677,421원(= 1,014,045원 + 5,663,376원)

다)

휴업급여 및 장해급여의 공제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를 받은 재해근로자가 제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그 손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에,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액은 보험급여와 같은 성질의 손해액에서 먼저 보험급여를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를 하는 공제 후 과실상계의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산재보험법에 규정한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중의 일실이익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휴업급여는 그것이 지급된 휴업기간 중의 일실이익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되어야 한다(대법원 1993. 12. 21. 선고 93다34091 판결, 대법원 1994. 4. 26. 선고 94다6628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휴업급여로 6,288,350원을 지급받았는바, 원고는 휴업기간 일실수입 665,992원(= 494,549원 + 171,443원)보다 많은 금액을 지급받았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할 휴업기간 동안의 일실수입은 남아 있지 않다.

(3)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장해급여로 6,416,660원을 지급받았는바, 이를 원고의 휴업기간 이후 일실수입 6,677,421원에서 공제하면, 이 부분 일실수입은 260,761원(=6,677,421원 - 6,416,660원)이 남게 된다.

5)

책임 제한 후 일실수입: 182,532원(= 260,761원 × 70%)

나.

위자료

원고는 위자료로 11,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므로 보건대,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내용, 원고의 나이, 부상 및 후유장해의 부위와 정도, 원고가 지급받은 휴업급여 액수등 앞서 본 증거들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할 때,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위자료 액수를 5,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5,182,532원(= 일실수입 182,532원 + 위자료 5,000,000원)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 다음 날인 2023. 9. 1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4. 2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반효림

각주1) 원고는 20206. 1. 1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의 변경된 청구취지를 진술하지 않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