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5. 12. 18. 선고 2024가단547719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0,836,83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6.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1 내지 6, 10,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그 근로자인 B를 포함한 근로자 41명(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의 임금 내지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못한 사실, 그로 인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은 원고는 2023. 6. 9. 피고를 대신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그들의 임금 내지 퇴직급여 합계230,836,830원을 지급한 사실, 한편 피고의 대표이사는 그로 인하여 근로기준법위반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아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고, 을 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은 원고에게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임금 내지 퇴직급여 230,836,830원 및 이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근로자들이 사업소득자임을 전제로 소득의 3.3%만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임금으로 지급하여 왔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들이 실제 지급받을 임금보다 많은 돈을 지급받았다는 전제에서, 그 초과지급된 부분에 대하여는 이 사건 근로자들의 미 지급 임금이나 퇴직급여와 상계한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실제로 이 사건 근로자들로부터 급여의 3.3%만을 공제한 나머지 돈 전부를 지급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피고가 이 사건 근로자들로부터 급여의 3.3%만을 공제한 나머지 돈 전부를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와 이 사건 근로자들 사이에 위와 같은 약정이 있는 이상 피고가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 채권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민규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