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5. 9. 23. 선고 2024가단562442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7. 9.부터 2025. 9. 2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화성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업체'라 한다)의 사장으로서 직원 관리 등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21. 8. 9. 이 사건 업체에 입사하였다가 2024. 4. 30. 퇴직하였다.

다.

피고는 2024. 4. 24. 이 사건 업체의 사무실에서 원고 등 다른 직원이 있는 자리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직원인 E을 대상으로 "개새끼, 씨발놈의 새끼, 그 새끼하고 앞으로 쳐 지껄이고 주고받는 걸 내가 주등이를 펜치 가지고 다 뽑아 버릴거야, E 새끼하고 대화하다 걸렸다 그러면 그 새끼는 국제사법재판, 대법원을 가더라도 내가 법적 조치를 할 거니까", "씨발 참 옛날 같으면 조직들 시켜서 쥐도 새도 모르게 패 죽여서 없애버리지 진짜, 세상이 참 좋아져서, 그 년하고도 조잘조잘 쳐 지껄이는 연놈들 보면 참 역겨워서 똥물이 올라와"라고 폭언하였다.

라.

피고는 2024. 4. 26. 이 사건 업체의 사무실에서 원고가 기존에 지시한 시말서를 작성하지 않고 근로계약서에 계약 기간을 기재하지 않으며, 자신의 말에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너는 또라이 중에 상또라이야, 너는 정신질환 있어, 이 병신같은 것아, 너 진짜 이제 말조심 안 하면 진짜 죽여버린다"라고 폭언하였다.

마.

피고는 2024. 6. 20. 수원지방법원에 '피고는 2024. 4. 26. 16:00경 이 사건 업체의 사무실에서, 원고가 피고의 동향을 다른 직원들에게 전했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시말서를 작성하라고 하였고, 이에 원고가 항의하는 과정에서 원고와 언쟁을 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결재판을 원고를 향해 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클리어 파일을 손에 들고 원고를 향해 수회 휘두른 후 위 클리어 파일의 모서리 부위로 원고의 이마를 1회 가격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이하 '이 사건 공소 사실'이라 한다)로 약식기소 되었고, 2024. 10. 31. 위 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이에 대해 피고는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현재 수원지방법원에 2024고정1667호로 그 공판절차가 계속 중이다.

바.

한편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은 원고 등의 고발에 따라 피고를 조사하였고, 2024. 7. 12. '피고는 ① 이 사건 공소 사실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행위로 인정되고, ② 2024. 4. 29. 원고에게 "사장을 고소해놓고 정상적으로 출근을 했냐, 내가 매일 소리 지르고 괴롭힐 건데 잘 다닐 수 있나 보자 잘 다닐 수 있는지 보자"는 취지로 말을 하여 원고의 퇴사를 압박하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행위로 인정되며, ③ 새벽 5시경부터 11시경까지 수차례 직원들에게 업무지시를 하고, 특히 원고에게 근무시간(09:00~18:00)을 넘어서는 22시경 업무지시를 하거나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공개적으로 "헛소리 말고 시정개선 반성과 뉘우침, 어디 되먹지 못한 못된 버릇" 등 원고의 업무에 대해 비난하는 메시지를 남겨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행위를 하였음이 인정된다'(이하 '이 사건 비위 사실'이라 한다)는 이유로 직장 내 괴롭힘(폭행, 폭언)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라 피고에 대해 과태료 500만 원을 발부하여 통지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는 2024. 8. 21. 이의제기를 하여 현재 수원지방법원에 2024과120호로 그 재판이 계속 중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6, 10 내지 13, 15 내지 1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 등에 관한 판단

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16조 제1항에서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인정 사실 및 갑 제2, 3, 7 내지 9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의 사용자로서 직장에서의 지위 등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근로자인 원고에게 신체적 ·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였음이 인정되고, 이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위반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해 피고는 2024. 4. 24. 폭언은 E과 관련된 스트레스가 쌓여서 사무실에서 혼잣말로 분풀이를 한 것이지 원고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고, 다른 대화 내용 역시 그 경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으며, 특히 이 사건 공소 사실과 관련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근로계약서를 다시 쓰라면서 주었는데 원고가 이를 찢어서 쓰레기통에 버리자 피고가 들고 있던 결재판을 책상에 앉아 있던 원고를 향해 밀다가 원고의 이마에 결재판이 닿은 것일 뿐이며 클리어 파일로 원고를 폭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를 종합하면, 위 인정 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준 사실이 인정되고, 설령 피고 주장과 같은 경위를 모두 참작하더라도 이러한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나.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의 액수를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에게 행한 신체적 · 정신적 고통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고, 그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원고가 이 사건 업체에서 퇴직한 것으로 보이는 점(설령 피고 주장과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사직을 직접 요구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행위가 주된 이유가 되어 원고가 사직한 이상 이러한 결론에는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의 경위, 원고의 근무환경에 미친 불이익의 성격, 원고와 피고의 관계, 피고의 태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그 위자료는 1,500만 원으로 정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안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상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